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642호(2023. 9.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9. 26. ~ 2023. 11. 6. [마감]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609 | 팩스번호 : 044-202-3976 | heoxia@korea.kr | 조회수 : 7,688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3-642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연금 수급권 보호 강화를 위해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 상실 기준을 완화하고 고액ㆍ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제도가 실효성이 있도록 보완하는 등 국민연금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의(계속)가입자 체납 시 자격 상실 기준 완화(안 제21조)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의 체납으로 인한 자격 상실 기준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하여 규정함

 

나. 실업으로 인한 추가 가입기간 보험료 납부 개선(안 제25조의3)

 

실업으로 인한 추가 가입기간 보험료의 과오납금이 있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반환하지 않고 미납회차를 충당하도록 절차 개선

 

다. 고액ㆍ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제도 실효성 제고(안 제72조의2)

 

동명이인 등으로 제도 실효성 저하, 공개항목에 업종(직업)을 추가하여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함으로써 체납 방지 효과 및 징수율 제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전자우편 : heoxia@korea.kr / ○ 팩스 : (044) 202 - 3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전화 (044) 202 - 3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