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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3-340호(2023. 9.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9. 26. ~ 2023. 11. 6. [마감]
  • 국방부 ( 전력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5613 | jongseog@korea.kr | 조회수 : 7,363회  

⊙국방부공고제2023-340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6일

국방부장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현행 법률에 따라 매년 방위산업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국내외 방위산업의 시장동향, 방위산업의 인적ㆍ물적 자원과 방위산업체등의 생산ㆍ매출 및 수입ㆍ수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자의 경우 신용평가서 또는 경영정보 파악이 곤란하여 실태조사에 어려움이 있고 정확한 실태 조사가 곤란하므로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조사대상 사업자의 경영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는 국세청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나. 방위산업 발전 및 방산수출 활성화 등을 위하여 범정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의체인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의 참여기관을 확대ㆍ운영함으로서 방산수출 시에 현용장비 현지 시범운용과 수출금융지원 및 중소 벤처기업 성장지원 등 방위산업 발전을 위하여 등 다양하게 논의되는 의제에 대하여 적시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추진

 

다. 방산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군수품의 정부품질인증 부여업무에 대하여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 제출 시에는 아래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활용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jongseog@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02-748- 56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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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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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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