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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인사혁신처공고 제2023-417호(2023. 9.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9. 27. ~ 2023. 11. 6. [마감]
  • 인사혁신처 ( 복무과 )   전화번호 : 044-201-8445 | 팩스번호 : 044-201-8447 | phs5672@korea.kr | 조회수 : 10,437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23-417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7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22.6.10.)으로 공무원 및 교원에 대한 근무시간 면제 제도가 신설됨(’23.12.11. 시행 예정)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국가공무원의 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근무시간 면제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무시간 면제자의 노동조합 관련 공가 사용 규정 정비(안 제19조)

 

- 공무원노조법 제7조의2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공무원이 단체협약이나 대의원회에 참석할 때에는 면제시간을 사용하도록 현행 공가 규정 정비

 

나. 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 시 복무처리 근거 신설(안 제29조 신설)

 

- 공무원노조법 제7조의2, 교원노조법 제5조의2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공무원이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면제 시간을 사용하는 경우 복무처리의 근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인사혁신처(나성동) 17-3동 복무과(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phs5672@korea.kr

 

- 팩스 : 044-201-8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 201-8445, 팩스 044-201-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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