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328호(2023. 9.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9. 27. ~ 2023. 11. 6. [마감]
  • 행정안전부 ( 교부세과 )   전화번호 : 044-205-3764 | 팩스번호 : 044-204-8966 | shiningsun08@korea.kr | 조회수 : 8,778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328호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 건정성 제고와 지방교부세 감액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규 운영 근거 신설(안 제12조제7항 신설)

 

지방교부세 감액 절차, 기준 등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예규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법령위반사항 제출 의무화 및 감액대상 확인·조사 근거 신설(안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2조의5 신설)

 

감액대상 법령위반사항에 대한 소관부처(서)의 감사결과 등 제출 의무화 및 감액심의 대상의 사후 조치사항 등에 대해 필요시 추가 확인 및 조사 근거 마련

 

다. 법령위반 채무 등 부당행위, 감액대상 추가(안 제12조제1항제2의3호, 제2의4호, 제2의5호 신설)

 

법령을 위반하여 지방의회 의결 없이 채무 등 부담행위를 하는 경우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2호(어진동, 행정안전부)

 

- 전자우편 : shiningsun08@korea.kr

 

- 팩스 : 044-204-89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전화 (044) 205 - 3764, 팩스 044-204-89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