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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338호(2023. 9.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9. 27. ~ 2023. 11. 6.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인사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358 | 팩스번호 : 044-204-8953 | ssoulmate@korea.kr | 조회수 : 10,42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338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개정(`22.6.10.)으로 공무원에 대한 근무시간 면제 제도가 시행됨(`23.12.11.)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에 대한 복무처리 근거를 신설하고, 근무시간 면제자에 대해 노동조합 관련 공가 사용은 제외하도록 하는 등 근무시간 면제 제도 운영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면제시간 사용에 대한 복무처리 근거 신설(안 제13조)

 

- 면제자가 「공무원 노조법」에 따라 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면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복무처리 근거 신설

 

나. 공가사용 대상에서 면제자 제외(안 제7조의6)

 

- 면제자로 지정된 공무원은 단체협약 등에 참석하는 경우 부여받은 면제시간을 사용하게 되므로 현행 공가 대상에서는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어진동)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ssoulmate@korea.kr

 

- 팩 스 :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 205 - 3358,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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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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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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