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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1082호(2023. 9. 27.)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9. 27. ~ 2023. 11. 8. [마감]
  • 해양수산부 ( 어선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553 | 팩스번호 : 044-861-9479 | ymlim27@korea.kr | 조회수 : 8,092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3-1082호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계적인 어업관리를 위해 연근해어선의 위치보고, 양륙보고 등 어획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이 추진됨에 따라, 「어선법」 에서 규정하는 어선위치발신장치와 관련하여 규정하는 사항을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서 정하는 내용과 일치시키고자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처분 정비(안 제37조, 제53조)

 

1)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 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활용한 위치보고 조항 및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분이 마련됨에 따라,

 

2) 「어선법」에서는 어선의 위치보고에 관한 사항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자에 대한 처분을 삭제함

 

나. 위치발신장치 설치 대상 정비(안 제5조의2)

 

1) 위치관리 및 보고의 필요가 없는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은 위치발신장치 설치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설치대상과 일치시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ymlim27@korea.kr

 

- 팩스 : 044-861-94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전화 (044) 200 - 5553, 팩스 044-861-94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