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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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O O | 2023. 10. 5. 15:06 제출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영향평가의 평가 항목을 검토한 경우 환경영향평가 생략 근거 마련(안 별표3 비고12 신설)
    전략환경영향평가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포함하여 결...
    반대합니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이 다르므로 정보제공 및 주민의견수렴도 다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환경영향평가의 세부 평가항목을 검토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면,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의견수렴이 생략되어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중 주민참여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 제공 등을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등의 과정에 주민 등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에 관한 위배됩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입지의 타당성 및 계획의 적정성에 대해서 주민에게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여하고,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는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여 원할하게  주민참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한것으로 간주되어 주민참여가 생략되어진다면, 환경갈등이 더욱 증폭되어질 것입니다.
    
    2. 산업단지간소화법에 의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중 하나만 실시한 것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면, 변경협의가 증가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70%이상은 산업단지 사업인데, 주된 이유는 시기단축으로 인한 불완전한 계획으로 승인되어 환경영향평가 협의후 계획이 변경되어 변경협의 사유가 증가하였습니다. 절차가 간소화 되면 간소화 된만큼 추후에 문제가 발생되어 변경협의가 증가되는 사례입니다.
    이번 개정으로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환경영향평가의 세부 평가항목을 검토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절차간소화 및 불완전한 계획으로 인하여 변경협의가 증가하여 불필요한 행정과 재원이 낭비될것으로 예상됩니다.
    
    3.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사업에 대하여 온실가스감축, 기후위기 적응을 검토하지 아니하게 되어 문제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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