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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3. 11. 15. 23:59 제출
    다. 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개편(제95조의3)
    자녀 생후 18개월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 지급...
    18개월 이하의 아이 부모라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24년 이후 둘 중 하나의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것과 관계없이 
    해당 육아휴직급여 특례가 소급하여 적용되었으면 합니다.
  • 김 O O | 2023. 11. 15. 23:50 제출
    다. 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개편(제95조의3)
    자녀 생후 18개월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 지급...
    부칙 제5조에 대해 건의드립니다
    
    개정된 법안에 대해서 6+6 대상자를 24년 1월 1일기준으로 18개월로 소급하는 반면, 두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이 24년 1월 1일 이후로 사용해야 적용 받을 수 있다는 기준에 모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2년 9월생의 경우 1년 이내인 23년 9월까지 3+3을 사용해야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허나 23년 10월에 입법예고가 나오면서 23년 9월 이내에 부모육아휴직제(3+3)를 적용 받은 사람은 24년 확대 개편(6+6)에서 배제가 됩니다. 여기서 정부가 세운 기존의 기준을 준수하여 공동 육아를 수행한 부부는 혜택에서 제외된 다는 모순이 생깁니다.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대상을 출생 18개월까지 소급한다면, 18개월 내 출생한 자녀를 둔 부부 모두의 혜택은 균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8개월 내 출산한 부부가 기존 3+3을 사용했다하더라도 나머지 4, 5, 6월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입법을 조정하여 주시면 보다 형평성 있는 법안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 O O | 2023. 11. 15. 23:05 제출
    다. 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개편(제95조의3)
    자녀 생후 18개월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 지급...
    부칙 제 5조 24년 말고 23년으로 변경 건의드려요..
  • 박 O O | 2023. 11. 15. 16:09 제출
    다. 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개편(제95조의3)
    자녀 생후 18개월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 지급...
    너무 좋습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 김 O O | 2023. 11. 15. 11:03 제출
    다. 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개편(제95조의3)
    자녀 생후 18개월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 지급...
    18개월 내 6개월 기준으로 대상이 잡혀있는데, 왜 거기서 대상을 또 나누려는건지 모르겠어요.. 기간도 6개월이 늘었는데 작년 법이랑 같은 대상 기준을 적용하는게 맞나요? 뉴스보니 예산도 10프로나 늘었다던데 해당되는사람도 몇 없는데 최초라는 단어 두글자만 지워주세요.. 
  • 김 O O | 2023. 11. 15. 10:07 제출
    다. 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개편(제95조의3)
    자녀 생후 18개월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 지급...
    법 취지에 따라 기존 3+3을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 18개월 이내 유아에 대해 조건이 만족한다면 6+6에도 소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법 취지가 육아휴직의 확대를 위한 것이니 단순히 기존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이 사용한다가 아닌 육아휴직을 제한적으로 사용을 하였어도 더 사용하게 할 수 있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3에 맞춰 사용하였어도 제도가 받혀주면 사용율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 현 O O | 2023. 11. 15. 09:37 제출
    다. 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개편(제95조의3)
    자녀 생후 18개월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 지급...
    기존 육아휴직 3+3이용자도 2024년 부부 공동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 
    남은개월수만큼 6+6육아휴직급여액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육아휴직을 3개월만 사용하는것으로 국민 육아휴직사용률을 높이는것에 그치는것이아니라 실질적으로 육아부담이 경감될수있도록 소급적용 부탁드립니다
  • 김 O O | 2023. 11. 15. 09:01 제출
    다. 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개편(제95조의3)
    자녀 생후 18개월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 지급...
    부칙 5조 관련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 수혜자들도 자녀 18개월 이내라면 6+6 제도(나머지 4,5,6개월차) 혜택을 볼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넓혀 주십시오
    저조한 출산율 해결하고자 이번 법을 확대 개정 하려고 하는데, 
    이런식으로 부칙5조에따른 차별적 적용을 한다면 과연 앞으로 출산율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지 의문입니다.
    이번처럼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법이 개정되면 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다보면, 그 영향으로 출산율은 더욱 떨어질것이고, 추가적인 출산(다자녀) 계획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것으로 보입니다. 
    올바른 정책으로 바로 잡아주시어 맞벌이 부부들이 맘편히 출산과 육아를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 박 O O | 2023. 11. 14. 23:56 제출
    다. 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개편(제95조의3)
    자녀 생후 18개월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 지급...
    부모 모두 개정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23년에 기존의 3+3 제도를 전부 사용한 부모도 
    4,5,6개월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시켜주세요. 
    
    개정된 지급요건을 갖췄는데도 3+3제도를 이용했다고 제외시키는건 불합리합니다
    
    부모 중 두번째 휴직자 휴직개시시점을 24년1월부터로만 정하고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개편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소급적용을 통해 수혜자를 늘려야 저출산 시대 부부맞돌봄 장려가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 조 O O | 2023. 11. 14. 22:26 제출
    다. 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개편(제95조의3)
    자녀 생후 18개월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 지급...
    18개월 이하의 아이 부모라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24년 이후 둘 중 하나의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것과 관계없이 이미 24년1월1일 이전 두 부모의 육아 휴직이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해당 육아휴직급여 특례가 소급하여 적용되게 해주세요
  • K O O | 2023. 11. 12. 01:38 제출
    다. 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개편(제95조의3)
    자녀 생후 18개월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 지급...
    여러분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6+6 제도의 소급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소급의 시점과 관련해서는, 입법예고 시점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최소한 내년 1월1일 시점 기준으로 생후 18개월 이내에 동시 또는 순차(두번째 휴직자의 휴직시점과 무관하게)로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1월1일부터 추가되는 3개월에 대해서는 동 개정으로 상향되는 수혜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만약 소급적용 없이 작위적으로 두번째 휴직자의 휴직개시시점이 24년1월1일 이후일 것을 요구하거나, 23년 1월1일 이후 출생 영아일 것을 요구한다면 다음과 같은 정책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수혜를 위해 이미 휴직을 개시한 두번째 휴직자가 수혜적용을 위해 개정안 시행 전 휴직을 중단하고 24년부터 다시 재휴직을 할 유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6+6제도가 오히려 휴직공백을 발생하는 역효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잠재 출산예정자들은 수혜수준강화를 기대하고 출산을 최대한 지연시키고자 할 구조적 유인이 발생합니다. 이는 출산 및 육아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적에 첫번째 역효과 보다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6+6 적용을 결정하였다면, 소급적용을 통해 우연적 사정으로 형평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정 O O | 2023. 11. 9. 17:49 제출
    다. 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개편(제95조의3)
    자녀 생후 18개월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 지급...
    아랫분 의견에 동의 합니다. 
    
    
    부칙에 있어 조문 수정을 요구합니다. 
    
    부칙 제5조(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례) 제9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전에 피보험자인 부모 중 한 명이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2024년 1월 1일 이후에 피보험자인 부모 중 다른 한 명이 같은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피보험자인 부모 모두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인 부모의 2024년 1월 1일 전에 개시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산정할 때에도 이를 소급하여 적용한다.
    
    라고 단서조항을 넣어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부모둘다 24년 1월1일 전에 육아휴직을 개시했으나 아기가 18개월이내라 휴직이 현재진행중인경우임에도 소급적용이 안되는 것은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생후 1월 1일 기준 생후 1년 6개월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23년 3+3을 사용한 가정의 경우 6+6 연장이 되지 않아 논라의 여지가 있습니다.
    생후 1년 6개월 이전이라는 기준에만 충족이 된다면 소급 혹은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사용 시 추가 3개월도 해당이 될 수 있도록 변경 의견 드립니다.
  • 이 O O | 2023. 11. 8. 22:49 제출
    다. 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개편(제95조의3)
    자녀 생후 18개월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 지급...
    같은 날에 태어난 자식이 있는데 누구는 두번째 육아휴직 개시 일자가 24년 1월 1일 이전이라고 안주고 누구는 이후라고 주고.. 이런식으로 갈라치기 하실거면 
    왜 23년 1월 1일생부터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논란될 일을 만들지 말고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하는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저출산시대에 왜 희생해서 낳은 부모들에게 자괴감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 그냥 낳아서 와이프 도와주려고 일직 육아휴직한사람만 바보만드네요...
    
    꼭 최종 법안에는 조항이 개선되길 바랍니다.
  • 한 O O | 2023. 11. 7. 12:35 제출
    다. 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개편(제95조의3)
    자녀 생후 18개월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 지급...
    부칙에 있어 조문 수정을 요구합니다. 
    
    부칙 제5조(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례) 제9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전에 피보험자인 부모 중 한 명이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2024년 1월 1일 이후에 피보험자인 부모 중 다른 한 명이 같은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피보험자인 부모 모두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인 부모의 2024년 1월 1일 전에 개시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산정할 때에도 이를 소급하여 적용한다.
    
    라고 단서조항을 넣어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부모둘다 24년 1월1일 전에 육아휴직을 개시했으나 아기가 18개월이내라 휴직이 현재진행중인경우임에도 소급적용이 안되는 것은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생후 1월 1일 기준 생후 1년 6개월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23년 3+3을 사용한 가정의 경우 6+6 연장이 되지 않아 논라의 여지가 있습니다.
    생후 1년 6개월 이전이라는 기준에만 충족이 된다면 소급 혹은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사용 시 추가 3개월도 해당이 될 수 있도록 변경 의견 드립니다.
  • 김 O O | 2023. 11. 6. 18:41 제출
    다. 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개편(제95조의3)
    자녀 생후 18개월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 지급...
    적용대상의 형평성이 이게 맞는걸까요..?
    
    유선상 질의했을때 답변주신 이야기의 요지는 결국 어디서 끊든 누군가는 혜택을 보지못한다, 형평성에 맞지않다 였던거같은데.. 
    
    같은날 태어난 아기의 부모들이 올해 쓰고 내년에 쓰고의 차이로 누군가는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게 형평성일까요.. 기간이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었음에도 적용대상이 작년과 동일하다는 점이 형평성일까요..? 과연 사전에 이러한 내용을 고지했다면 올해 육아휴직을 두 부모가 들어갈 집이 있긴 했을까요..?
    
    18개월 내 6개월이란 대 전제 내에서 궂이 부칙을 만들어서 예외사항을 만든게 형평성일까요.. 육아휴직 1년 6개월 유급휴가는 전체 소급이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같은 목적성을 가진 두개의 정책이 대상을 차별하여 입법하는것이 형평성 일까요?
    
    올해 출산율이 역대 최저라던데, 당장 저도 이제 뭐 있었던 둘째계획은 안억울하게 모든 혜택 다받으려면 최대한 늦게, 더 나이들어서 애기를 낳아야겠네요.
    
    
  • 김 O O | 2023. 11. 6. 16:42 제출
    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정비(제19조, 제21조, 제21조의3)
    고용유지지원금 수령 사업장의 계속 고용 의무를 강화하고,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지원대상에...
    의견없음
  • 김 O O | 2023. 11. 6. 16:42 제출
    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수준 개선(제84조, 제86조)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대상 조기재취업수당을 우대 지원하고 고임금 근로자,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없음
  • 김 O O | 2023. 11. 6. 16:42 제출
    다. 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개편(제95조의3)
    자녀 생후 18개월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 지급...
    부칙에 있어 조문 수정을 요구합니다. 
    
    부칙 제5조(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례) 제9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전에 피보험자인 부모 중 한 명이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2024년 1월 1일 이후에 피보험자인 부모 중 다른 한 명이 같은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피보험자인 부모 모두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인 부모의 2024년 1월 1일 전에 개시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산정할 때에도 이를 소급하여 적용한다.
    
    라고 단서조항을 넣어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부모둘다 24년 1월1일 전에 육아휴직을 개시했으나 아기가 18개월이내라 휴직이 현재진행중인경우임에도 소급적용이 안되는 것은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3. 11. 6. 16:42 제출
    라. 타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제104조의5)
    「예술인 복지법」([법률 제19596호, 2023. 8. 8., 일부개정, 2024. 2. 9 시행 예정]) 개정에...
    의견없음
  • 김 O O | 2023. 11. 6. 16:4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부칙에 있어 조문 수정을 요구합니다. 
    
    부칙 제5조(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례) 제9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전에 피보험자인 부모 중 한 명이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2024년 1월 1일 이후에 피보험자인 부모 중 다른 한 명이 같은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피보험자인 부모 모두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인 부모의 2024년 1월 1일 전에 개시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산정할 때에도 이를 소급하여 적용한다.
    
    라고 단서조항을 넣어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부모둘다 24년 1월1일 전에 육아휴직을 개시했으나 아기가 18개월이내라 휴직이 현재진행중인경우임에도 소급적용이 안되는 것은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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