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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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3. 10. 12. 16:23 제출
    현행 국립대학 사무국장 보임 가능 대상을 기존 일반직공무원에서 교수, 민간 전문가 등으로 전면 개방하고, 국립대학 총장에게 임용권을 위임함으로써 사무국장 인사제도 운영의 ...
      국립대학의 인사효율성과 자율성을 핑계로 공공기관 행정영역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법개정에 반대한다. 특히 민간 개방이라면서 대학의 특정 직렬, 즉 교수에게만 별정직 공무원으로 사무국장을 임명하도록 하는 것은 시행령 개정의 제안이유와도 크게 벗어난다.
    제안된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제시한 것처럼 보이지만, 수년 전 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가 사무국장 제도 폐지를 주장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국립대 교수들이 해당 령의 개정안을 낸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1. 시행령 개정으로 있는 현행 제도를 훼손하지 말 것.
      2. 파견이 불가하다면 교수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해당 대학에서 성장한 행정전문가들에게도 기회를 부여할 것.
    
      본인 학문분야의 전문가에 불과한 교수가 마치 모든 분야, 특히 대학행정에 전문가인양 시행령 개정 꼼수로 대학의 자율성을 더럽히지 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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