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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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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3. 11. 15. 15:24 제출
    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위탁하는 업무 신설
    1) 예술인신문고의 관리ㆍ운영 업무(안 제19조제3호 신설)
    2)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성희롱ㆍ성폭력행위 신고사건의 조사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 조사권의 실행에 대한 문제
    - 시행령 개정령안 제19조(업무위탁)의 4항은 삭제되어야 함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7조(예술인보호관) ?①?항에서 정한 ‘예술인보호관’의 업무는 
    “1.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성희롱ㆍ성폭력에 관한 조사
    2. 제37조에 따른 분쟁조정 지원
    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정책의 수립 및 시행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장하는 예술인의 권리보호에 관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⑥ 보호관의 자격ㆍ직무ㆍ권한, 보호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담당관 등 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음
    - ?‘제27조 제1항 제1호 ’의 조사 업무는 명백한 공무로서 이는 예술인권리보장법상의 예술인보호관의 가장 중요한 공무이며 이를 보조하는 것은 담당관이 맡도록 하였음
    
    
    ○ 법 제28조(예술권리침해행위 등의 신고)?①?항에서 “예술인ㆍ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조합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고 그 신고 업무를 원활하게 하도록 ③ 항에 “예술인신문고”를 운영할 수 있고 신고절차와 예술인신문고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였음 
    
    - 법이 정하는 ‘예술인신문고’는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신문고 관리ㆍ운영업무를 전담할 부서를 지정해야 한다.’에 따라 소관법률 부처답게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한 신고’ 업무만을 위한 ‘예술인신문고’를 전담부서로 지정하여야 함
    그럼에도 불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인조합결성 신고 접수’와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ㆍ성폭력행위 신고의 접수’만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동법 시행령 제18조)
    
    - 이러한 예술인권리보장법상의 ‘예술인신문고’는 과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복지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상담 및 신고접수부터 분쟁 해소까지의 업무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내 부서로 운영해왔던 ‘불공정행위신고센터(가칭, 예술인신문고)’와는 운영방식과 법적 구속력이 전혀 다름
    - 예술인권리보장법상 예술인보호관의 유일한 권한인 “조사권”을 시행령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게 “신고사건 조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조사’를 위한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시행령이 법령을 위반하는 것임
    - 과거에 해왔던 업무 형태의 유사성을 이유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게 ‘조사’마저 위탁하는 것은 해당 법률 소관부처로서 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제3자에게 맡기는 것과 진배없음
    
    
    ○ 법 제29조(신고 사실의 조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보호관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신고 사실에 대한 조사하게 하여야 정함
    
    - 현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13조에 예술인보호관과 담당관의 자격에 대하여 명시하였는데, 조사권을 가진 예술인보호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담당관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정하게 하고 있어 수백 건에 이르는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 업무를 한두 명의 보호관과 담당관이 감당할 수 없음
    - 즉, 조사권을 가진 예술인보호관과 담당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함 
    
    
    ○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령안은 제19조(업무위탁)에 3항을 추가하여 법 제28조제3항의 ‘예술인신문고’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로 명문화하고자 함
    
    - 신고접수처인 ‘예술인신문고’의 관리·운영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로 명문화함과 동시에 이에 적절한 예산과 인력배정이 필요함
    
    
    ○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령안은 제19조(업무위탁)에 4항으로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ㆍ성폭력행위 신고사건 조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의 확인’을 추가하였음
    
    -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이라는 모호한 요건으로 신고 접수된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직접 조사하게 하는 소지가 다분함 
    - 이는 법에서 정하는 조사를 업무로 하는 ‘예술인보호관’과 그 업무를 보조하는 ‘담당관’의 업무를 신고접수처인 ‘예술인신문고’의 관리·운영을 맡게 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직원이 내려받아 하게될 여지가 다분함
    
    
    * 시행령 개정령안 제19조(업무위탁)의 4항은 삭제되어야 마땅함
    *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하는 조사권을 가진 예술인보호관과 담당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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