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민방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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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 O O | 2023. 10. 16. 23:44 제출
    가. 공공용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대를 위한 지정기준 조정(안 제15조 제1항)...
    2. 주요내용
    
     
    
    가. 공공용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대를 위한 지정기준 조정(안 제15조 제1항)
    
     
    
    나. 비상용수 확보 관련 응급조치 명령 사전 준비사항 명확화(안 제15조 제3항)
    
     
    
    다. 유족 보상금의 지급신청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55조 별지 제27호 서식)
    
     
    
    라. 타법 6개 법령 개정에 따른 법률 명칭 및 연계 조항 현행화(안 제9조제1항제2호가목, 제21조제2항제2호 가·나·바목, 제21조제2항제3호 및 제8호)
  • 백 O O | 2023. 10. 16. 23:44 제출
    나. 비상용수 확보 관련 응급조치 명령 사전 준비사항 명확화(안 제15조 제3항)...
    2. 주요내용
    
     
    
    가. 공공용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대를 위한 지정기준 조정(안 제15조 제1항)
    
     
    
    나. 비상용수 확보 관련 응급조치 명령 사전 준비사항 명확화(안 제15조 제3항)
    
     
    
    다. 유족 보상금의 지급신청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55조 별지 제27호 서식)
    
     
    
    라. 타법 6개 법령 개정에 따른 법률 명칭 및 연계 조항 현행화(안 제9조제1항제2호가목, 제21조제2항제2호 가·나·바목, 제21조제2항제3호 및 제8호)
  • 백 O O | 2023. 10. 16. 23:44 제출
    다. 유족 보상금의 지급신청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55조 별지 제27호 서식)...
    2. 주요내용
    
     
    
    가. 공공용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대를 위한 지정기준 조정(안 제15조 제1항)
    
     
    
    나. 비상용수 확보 관련 응급조치 명령 사전 준비사항 명확화(안 제15조 제3항)
    
     
    
    다. 유족 보상금의 지급신청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55조 별지 제27호 서식)
    
     
    
    라. 타법 6개 법령 개정에 따른 법률 명칭 및 연계 조항 현행화(안 제9조제1항제2호가목, 제21조제2항제2호 가·나·바목, 제21조제2항제3호 및 제8호)
  • 백 O O | 2023. 10. 16. 23:44 제출
    라. 타법 6개 법령 개정에 따른 법률 명칭 및 연계 조항 현행화(안 제9조제1항제2호가목, 제21조제2항제2호 가·나·바목, 제21조제2항제3호 및 제8호)...
    2. 주요내용
    
     
    
    가. 공공용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대를 위한 지정기준 조정(안 제15조 제1항)
    
     
    
    나. 비상용수 확보 관련 응급조치 명령 사전 준비사항 명확화(안 제15조 제3항)
    
     
    
    다. 유족 보상금의 지급신청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55조 별지 제27호 서식)
    
     
    
    라. 타법 6개 법령 개정에 따른 법률 명칭 및 연계 조항 현행화(안 제9조제1항제2호가목, 제21조제2항제2호 가·나·바목, 제21조제2항제3호 및 제8호)
  • 백 O O | 2023. 10. 16. 23:44 제출
    전체 주요내용...
    2. 주요내용
    
     
    
    가. 공공용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대를 위한 지정기준 조정(안 제15조 제1항)
    
     
    
    나. 비상용수 확보 관련 응급조치 명령 사전 준비사항 명확화(안 제15조 제3항)
    
     
    
    다. 유족 보상금의 지급신청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55조 별지 제27호 서식)
    
     
    
    라. 타법 6개 법령 개정에 따른 법률 명칭 및 연계 조항 현행화(안 제9조제1항제2호가목, 제21조제2항제2호 가·나·바목, 제21조제2항제3호 및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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