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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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 O O | 2023. 11. 8. 13:43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학교 별 수업 공개를 법제화 하려고 하는 이유로 지식 중심의  강의식 수업과 학생 개인별 맞춤 교육의 변화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학교 별 수업 공개를 법제화 하면 과연 지식 중심의 강의식 수업이 사라지고, 개인별 맞춤 교육이 이뤄질까요? 학교 별 수업 공개는 20년이 넘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게 지속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음에도 강의식 수업과 맞춤형 수업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법제화를 하면 달라질까요? 단호하게 법제화는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개별 맞춤형 수업을 위해서는 학급 당 인원수를 줄여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감축하는 방법과 교사가 수업 연구에만 몰두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현장의 교사들은 밖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작은 학교의 교사 일수록 더욱 수업 연구할 시간이 없이 각종 업무를 처리하는데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사가 하고 있는 일은 이미 여러 차례 교육부에 전달이 된 걸로 압니다. 만약 전달이 되지 않았다면 교사가 가르치는 교육과 관련된 업무 이외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전수 조사부터 하고 교사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은 과감히 교육부 차원에서 절단하여 다른 직렬에 배분을 해 주어야 합니다. 요즘 교사들은 예전의 칠판에 가득 써있기만 한 내용으로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에듀테크 기술을 활용하고 각종 다양한 콘텐츠를 검색, 수집, 재가공 하여 학생들에게 재미있고 유익한 수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수업 연구와 동료간의 수업 나눔을 할 수 있게 하려면 근무 시간에 수업 연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합니다. 
    따라서 실효성은 없고 업무만 가중 시키는 수업 공개 조항은 폐기해야 합니다. 
  • 김 O O | 2023. 11. 8. 13:25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11. 8. 13:25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11. 8. 13:24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감시에 의한 수업 질 향상은 어불 성설입니다.수업을 단지 감시의 대상으로 보거나 양적으로 수를 채우는 것이 수업의 질과 연결되지 않음을 인지하지 못한 탁상 행정의 본보기 입니다.
  • 인 O O | 2023. 11. 8. 13:03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1.
    
    학교의 수업공개와 수업 나눔은 이미 학교 현장에서 널리 실행되고 있어
    
    법제화의 의미가 없음.
    
    오히려 학교 현장에서는 수업 공개로 인한 득보다 실이 커짐에 따라
    
    수업공개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개정안 폐기가 요구됨.
    
    2.
    
    학부모 공개수업은 학부모의 수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내 아이 발표하면 좋은 수업, 내 아이 발표 못하면 나쁜 수업’으로 전락한 지 오래이며,
    
    결국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에서 학부모 공개수업은 ‘보여주기식 연극 수업’ 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음.
    
    아울러 교사에 대한 초상권 침해, 학부모의 교사 수업권 및 인권 침해, 교사의 안전 문제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수업 공개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전무'함.
    
    교사간 공개수업 또한 이와 다르지 않음. 대한민국에서 ‘공개수업용 수업’을 매일
    
    교실 현장에서 해낼 수 있는 교사는 단 한 명도 없으며, 이런 현실이야말로
    
    수업공개가 보여주기식 수업에 불과하다는 방증임.
    
    애초에 수업은 교사의 교육 철학이 투영된 고유 권한이기에 다른 교사의 수업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는 건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으며, 어떤 수업이 옳은 수업인지에 대한
    
    가치 판단도 불가능함. 단 한시간의 공개수업을 위해 수십시간을 연구하고 고민한
    
    교사의 수업 전문성에 대해 사전 준비도 없이 수업에 들어와 조언을 할 수 있다,
    
    또는 해도 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임.
    
    차라리 일선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는 ‘교사들간의 합의와 자발적 참여에 의한
    
    자율적 수업 참관’을 장려하는 방안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됨.
    
    3.
    
    수업 공개 법제화의 근거로 제시한 학생 개인별 맞춤 교육은 수업 공개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 수업 공개가 학생의 적극적 수업 참여로 이어진다는 의견 또한
    
    근거가 전혀 없고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임.
    
    애초에 학생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는 공개 수업 한번으로 끌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교육계의 백년지대계 아래 교육 환경을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싶은 환경’으로
    
    바꿨을 때 가능한 명제임.
    
    또한 법제화의 근거로 제시한 ‘수업의 질 향상’은 법으로 강제했다고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이끌어내는 '환경을 조성해줄 때 자연스럽게 도달할 수 있는 목표'에
    
    가까움. 이런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법제화 시도는 부작용만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되며, 현장의 목소리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일방통행식 소통을
    
    반복하고 있는 교육부의 정책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함.
  • 인 O O | 2023. 11. 8. 13:03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학교의 수업공개와 수업 나눔은 이미 학교 현장에서 널리 실행되고 있어
    
    법제화의 의미가 없음.
    
    오히려 학교 현장에서는 수업 공개로 인한 득보다 실이 커짐에 따라
    
    수업공개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개정안 폐기가 요구됨.
    
    2.
    
    학부모 공개수업은 학부모의 수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내 아이 발표하면 좋은 수업, 내 아이 발표 못하면 나쁜 수업’으로 전락한 지 오래이며,
    
    결국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에서 학부모 공개수업은 ‘보여주기식 연극 수업’ 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음.
    
    아울러 교사에 대한 초상권 침해, 학부모의 교사 수업권 및 인권 침해, 교사의 안전 문제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수업 공개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전무'함.
    
    교사간 공개수업 또한 이와 다르지 않음. 대한민국에서 ‘공개수업용 수업’을 매일
    
    교실 현장에서 해낼 수 있는 교사는 단 한 명도 없으며, 이런 현실이야말로
    
    수업공개가 보여주기식 수업에 불과하다는 방증임.
    
    애초에 수업은 교사의 교육 철학이 투영된 고유 권한이기에 다른 교사의 수업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는 건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으며, 어떤 수업이 옳은 수업인지에 대한
    
    가치 판단도 불가능함. 단 한시간의 공개수업을 위해 수십시간을 연구하고 고민한
    
    교사의 수업 전문성에 대해 사전 준비도 없이 수업에 들어와 조언을 할 수 있다,
    
    또는 해도 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임.
    
    차라리 일선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는 ‘교사들간의 합의와 자발적 참여에 의한
    
    자율적 수업 참관’을 장려하는 방안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됨.
    
    3.
    
    수업 공개 법제화의 근거로 제시한 학생 개인별 맞춤 교육은 수업 공개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 수업 공개가 학생의 적극적 수업 참여로 이어진다는 의견 또한
    
    근거가 전혀 없고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임.
    
    애초에 학생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는 공개 수업 한번으로 끌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교육계의 백년지대계 아래 교육 환경을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싶은 환경’으로
    
    바꿨을 때 가능한 명제임.
    
    또한 법제화의 근거로 제시한 ‘수업의 질 향상’은 법으로 강제했다고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이끌어내는 '환경을 조성해줄 때 자연스럽게 도달할 수 있는 목표'에
    
    가까움. 이런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법제화 시도는 부작용만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되며, 현장의 목소리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일방통행식 소통을
    
    반복하고 있는 교육부의 정책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함.
  • 박 O O | 2023. 11. 8. 12:57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학교 현장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수업공개의 법제화는 현장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강제적인 조치로 느껴져 오히려 부작용만 야기할 것으로 생각되며, 실제 수업과 동떨어진 보여주기식 수업에 불과함. 수업의 질 향상, 공교육의 회복을 위해서는 교사의 자발적인 수업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손 O O | 2023. 11. 8. 12:42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학교에서 필요하면 알아서 합니다.
  • 남 O O | 2023. 11. 8. 12:18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학교별 수업공개와 수업나눔을 교육감에게 보고하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현대는 자율장학을 활성화하여 교사간 수업나눔을 장려하고 있는데, 이는 터무니 없는 정책입니다.
  • 남 O O | 2023. 11. 8. 12:1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수업나눔을 교육감에게 보고하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현대는 자율장학을 활성화하여 교사간 수업나눔을 장려하고 있는데, 이는 터무니 없는 정책입니다.
  • 김 O O | 2023. 11. 8. 12:10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이건 법으로 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일의 우선 순위가 있는데 이게 지금 급한 겁니까?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왜? 게다가 수업은 교사 개인의 창작저작권인데 이걸 공개 의무화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제발 교사들의 고민을 들어주세요. 지금 뭣이 중헌디?
  • 2 O O | 2023. 11. 8. 11:54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외국에서는 이런것을 하지도 않습니다. 왜 이런부담을 지워주며 교사를 기피직업으로 몰아가는거죠? 교사가 기피직업이 되고있어서 앞으로의 교육의 미래가 암울합니다. 현장교사들은 이미 하고 있는것이라 별 상관없을수도 있지만 온갖 부담 의무만 늘어나는 이 법을 반대합니다. 교사가 행복하지 않은 학교에 제 자녀를 보내고 싶지 않은 지경입니다.
  • 김 O O | 2023. 11. 8. 11:34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1.
    
    학교의 수업공개와 수업 나눔은 이미 학교 현장에서 널리 실행되고 있어
    
    법제화의 의미가 없음.
    
    오히려 학교 현장에서는 수업 공개로 인한 득보다 실이 커짐에 따라
    
    수업공개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개정안 폐기가 요구됨.
    
    2.
    
    학부모 공개수업은 학부모의 수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내 아이 발표하면 좋은 수업, 내 아이 발표 못하면 나쁜 수업’으로 전락한 지 오래이며,
    
    결국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에서 학부모 공개수업은 ‘보여주기식 연극 수업’ 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음.
    
    아울러 교사에 대한 초상권 침해, 학부모의 교사 수업권 및 인권 침해, 교사의 안전 문제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수업 공개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전무'함.
    
    교사간 공개수업 또한 이와 다르지 않음. 대한민국에서 ‘공개수업용 수업’을 매일
    
    교실 현장에서 해낼 수 있는 교사는 단 한 명도 없으며, 이런 현실이야말로
    
    수업공개가 보여주기식 수업에 불과하다는 방증임.
    
    애초에 수업은 교사의 교육 철학이 투영된 고유 권한이기에 다른 교사의 수업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는 건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으며, 어떤 수업이 옳은 수업인지에 대한
    
    가치 판단도 불가능함. 단 한시간의 공개수업을 위해 수십시간을 연구하고 고민한
    
    교사의 수업 전문성에 대해 사전 준비도 없이 수업에 들어와 조언을 할 수 있다,
    
    또는 해도 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임.
    
    차라리 일선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는 ‘교사들간의 합의와 자발적 참여에 의한
    
    자율적 수업 참관’을 장려하는 방안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됨.
    
    3.
    
    수업 공개 법제화의 근거로 제시한 학생 개인별 맞춤 교육은 수업 공개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 수업 공개가 학생의 적극적 수업 참여로 이어진다는 의견 또한
    
    근거가 전혀 없고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임.
    
    애초에 학생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는 공개 수업 한번으로 끌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교육계의 백년지대계 아래 교육 환경을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싶은 환경’으로
    
    바꿨을 때 가능한 명제임.
    
    또한 법제화의 근거로 제시한 ‘수업의 질 향상’은 법으로 강제했다고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이끌어내는 '환경을 조성해줄 때 자연스럽게 도달할 수 있는 목표'에
    
    가까움. 이런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법제화 시도는 부작용만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되며, 현장의 목소리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일방통행식 소통을
    
    반복하고 있는 교육부의 정책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함.
  • 박 O O | 2023. 11. 8. 11:27 제출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공개수업 법제화 반대한다
  • 박 O O | 2023. 11. 8. 11:27 제출
    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외국어고·국제고 등(이하 "자사고 등")의 학생 선발 관련 제도 개선 추진
    1) 자사고 등의 후기 학생선발 및 자기주도학습전형 유지(안 제80조...
    공개수업 법제화 반대한다
  • 박 O O | 2023. 11. 8. 11:27 제출
    다. 자사고 등의 학교 운영 책무성 확보를 위한 운영성과평가 실시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모집정원 감축 도입(안 제90조제4항, 제91조의3제4항)...
    공개수업 법제화 반대한다
  • 박 O O | 2023. 11. 8. 11:27 제출
    라. "09.3.27. 이전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부여된 전국단위 학생 선발에 대한 특례 유지(대통령령 제2137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1375...
    공개수업 법제화 반대한다
  • 박 O O | 2023. 11. 8. 11:27 제출
    마. 지역 주도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존치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별 자율적 발전모델 수립·운영 지원(안 제91조의4 신설)...
    공개수업 법제화 반대한다
  • 박 O O | 2023. 11. 8. 11:27 제출
    바. 기타 자사고 등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전제로 삭제되었던 시행령 상 학교운영, 학생선발·배정, 위원회 운영 및 기타 행정사항 관련 항목의 복원 및 개정 추진 (안 제4...
    공개수업 법제화 반대한다
  • 박 O O | 2023. 11. 8. 11:27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공개수업 법제화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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