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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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O O | 2023. 10. 18. 00:40 제출
    나. “소형·저가주택등” 적용 범위 확대 (안 제53조)
    ㅇ 당초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만 적용되던 것을 민영주택 특별공급, 국민주택 일반공급 및 특...
    안녕하세요. 
    53조의 9번 항목에 대해 의견을 드립니다.
    
    소형·저가주택 적용 범위가 개정 후에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까지 확대 되는 것으로 확인했는데요.
    
    만약 신혼부부가 결혼 전부터 남편 부인에게 각각 소형·저가주택을 1채 씩 갖고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혼인신고 후 합산 2주택이 되므로 53조 9번항목에 의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지원이 불가해집니다.
    반대로, 의도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혼인신고를 하는것이 오히려 손해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없었다면, 혼인신고를 의도적으로 안 할 이유는 없음)
    현재 정책들의 방향성을 보면 혼인신고를 장려하는 것이 의도로 생각되지만, 의도와 달리 오히려 혼인신고를 막는 사각지대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드리는 의견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 를 '주택공급신청자' 로 하여 
    신혼부부가 각각 소형·저가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까지는 개인을 무주택자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의견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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