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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국무조정실공고 제2023-168호(2023. 10.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0. 19. ~ 2023. 11. 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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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공고제2023-168호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국무조정실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앙행정기관 내 자체규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규제 신설ㆍ강화 시 자체심사토록 하고, 규제 특례 부여 재심의 절차 및 부가조건 변경신청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 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안 제7조 신설)

 

각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기능, 위원 수, 위원장 및 위원의 위촉 또는 지명, 임기, 해촉 등의 사항을 규정함

 

나. 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안 제7조의2 개정)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자체심사 시 규제법정주의 및 규제의 원칙 준수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고, 입법예고 후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여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다. 규제의 재검토 실시 절차 등(안 제8조 신설)

 

규제 재검토 시 관계 전문가 등 의견수렴, 결과보고서 작성 등 재검토 실시 절차를 정하고, 결과보고서 보존 기간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결과보고서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규제 특례 관계법률(안 제13조의2 신설)

 

「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의3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내용을 규정함

 

마. 규제 특례 심의기한 등(안 제13조의3 신설)

 

규제 특례 심의기한은 90일로 하되, 기한 내 상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바. 재심의(안 제13조의4 신설)

 

재심의 신청 절차를 정하고, 재심의 시 규제 특례를 신청한 자가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정함

 

사. 규제 특례 변경 신청 등(안 제13조의5 신설)

 

규제 특례 내용·조건 변경 신청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함

 

아. 규제법령정비계획의 통보(안 제13조의6 신설)

 

규제 특례 관계법률의 법령정비계획 등을 규제 특례를 부여받은 자 및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절차를 구체화함

 

자. 규제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안 제32조 신설)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 등록, 규제심사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규제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을 명시함

 

차. 규제개혁 유공 포상 수상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 조치(안 제33조)

 

「행정규제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국무총리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공무원에게 특별승진, 성과연봉 또는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여 등의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7) 세종 다솜로 261, 세종청사 1동 339호(규제총괄정책관실)

 

- 전자우편 : joyejin001@korea.kr

 

- 팩스 : 044-200-245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전화 044-200-2429, 팩스 044-200-245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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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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