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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3-368호(2023. 10. 19.)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23. 10. 19. ~ 2023. 11. 28. [마감]
  • 산림청 ( 해외자원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4088 | 팩스번호 : 042-481-8884 | pd0124@korea.kr | 조회수 : 7,168회  

⊙산림청공고제2023-368호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 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산림청장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파리협정」 제5조에서 장려하는 개발도상국에서의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관련 활동, 산림 보전,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및 탄소 축적 증진 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기후변화대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3.8.16)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신설)

 

-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의 목적을 명시함

 

나.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종합계획 수립·변경의 절차 및 내용을 신설(안 제2조 신설)

 

- 법 제5조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변경 시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고, 종합계획을 변경 시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을 정함

 

다.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실태조사등의 방법·절차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3조 신설)

 

-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사계획 수립 시 필요한 내용, 문헌·현장조사 등 실태조사의 방법, 전문성을 갖춘 국내·외 연구·공공기관, 협회, 단체 등 활용하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

 

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4조 신설)

 

-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 여부 통지, 제4항에 따른 자료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마.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에 대한 지원 범위 및 기준 신설(안 제5조 신설)

 

- 법 제10조제1항에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에 대한 지원 내용, 지원방법, 지원가능한 사업 내용 등 기준을 마련

 

바. 운영표준 작성 시 고려해야 하는 내용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6조 신설)

 

-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운영표준 작성 시 유엔기후변화협약, 관련 국제규범 등 고려하도록 하고, 운영표준의 내용·절차 등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고시하도록 함

 

사. 연구개발의 위탁방법의 절차, 기술의 이용·보금 촉진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7조 신설)

 

-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이행 및 평가를 위해 연구개발을 위탁하는 경우 기간·범위·선정방법 등을 산림청 홈페이지에 공고 및 제2항에 따라 관련 기술의 보급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마련 시 연구개발 성과를 상용화하기 위한 사업과 상용화하려는 자에 대해 기술·정보ㆍ장비ㆍ시설의 사용을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함

 

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의 위탁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8조 신설)

 

- 법 제16조에 따라 교육·훈련 위탁시 「탄소흡수원법」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에 위탁하는 사항을 정하고, 수탁기관은 산림청장에게 교육·훈련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전문인력 양성의 성과를 높이고 수탁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토록 함

 

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협회의 설립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9조 신설)

 

-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협회의 정관에 포함될 사항(목적, 회원자격, 자산 및 회계 및 정관의 변경 등)을 정하고, 협회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상 필요한 때에 보고,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협회 운영의 투명성ㆍ공공성을 높이도록 함

 

차. 귄한의 위임 및 위탁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 및 제11조 신설)

 

- 산림과학원장에게 운영표준 작성, 사업 및 이행 평가의 권한 위임

 

- 한국임업진흥원에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등을 위탁

 

-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범위(전문인력 수급현황 조사, 학계·산업계 등과의 협력)를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1동 산림청 18층 해외자원담당관실

 

- 전자우편 : pd0124@korea.kr

 

- 팩스 : 042-481-888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해외자원담당관실(전화 042-481-4088/4061, 팩스 042-481-88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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