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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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3. 11. 29. 19:28 제출
    가. 외국인에 대한 특례 확대(안 제5조의2)
    외국인 결혼이민자 중 한국 국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만 수급자로 인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한국 국적 성년 ...
    개정안은 결혼이주민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의 외연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결혼이주민을 한국의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 또는 가정내 돌봄을 제공하는 인력으로 삼겠다는, 즉 사람을 수단화하는 관점을 그대로 유지하는 점에서 현행 법령의 한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나아가, 기초생활보장급여는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제공되므로, 현행 규정은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1)인분의 급여로 최저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한국인 가족의 권리까지 제한하는바, 자녀를 가지지 않거나 자신의 한국국적 부모와 주거나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한국인 배우자는 개정안에 의해 구제받지 못합니다. 이처럼 자녀가 있는지 여부 등 가족형태에 따라 수급권을 달리하는 것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평등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 또는 부모의 양육, 부양, 동거 등을 요건에서 제외하지 않는 한 해당 규정의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장 O O | 2023. 11. 24. 17:39 제출
    가. 외국인에 대한 특례 확대(안 제5조의2)
    외국인 결혼이민자 중 한국 국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만 수급자로 인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한국 국적 성년 ...
    외국인 결혼이민자에 대한 특례에 대해 의견이 있습니다. 결혼이민자의 미성년자녀에서 자녀로 변경한다는 것은 성인 자녀를 특례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수급자인 경우 외국인 결혼이민자에게만 특례를 지원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며 이 특례법은 외국인 결혼이민자 뿐만 아니라 한부모로 살면서 성인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도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소득 가족 특히 한부모가족의 성인자녀들도 취업의 어려움, 은둔형 외톨이, 사회적응이 어려운 상황들에 놓이면서 나이든 한부모가 자녀를 벌어먹이며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외국인 결혼이민자인건지 그리고 자녀의 연령이 기재되지 않았으면 몇살이 되어도 가능하다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 장 O O | 2023. 11. 24. 17:39 제출
    나. 자활사업 우선 위탁 규정 구체화(안 제16조, 제18조)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해 운영되는 자활사업단·자활기업에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우선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
    자활사업은 한부모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활이 자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자활기간을 5년으로 되어 있는데 늘 이 기간이 지나도 다시 이 사업안으로 들어 갈 수 있다는 건 자활에서 자립을 시키기는 어려운 구조라는걸 보이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나이가 많아서 일을 하기 어렵거나 등 이런 분들이 대부분 자활에 남고 자활에서 하는 사업이 일반 시민들에게 만족도를 주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현재 GS25편의점을 위탁받아서 하는 자활들이 있습니다. 편의점에 자활참여자 10명을 파견해서 그 분들의 인건비는 국가가 제공하고 실제로 자활기업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500만원 정도라면 이건 일자리를 위한 사업인건지? 아니면 국가의 혈세를 낭비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업이라면 자활기관을 더 만들어서 한부모단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자립이 아닌 단순 일자리로 기업의 배를 불려주는 상황이라면 저는 위탁 사업에 반대합니다.
  • 장 O O | 2023. 11. 24. 17:3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저는 한국한부모연합 장희정대표입니다.
    현재 한부모가족도 자녀가 성장하여 대학을 못가면 결혼이주여성의 자녀들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혼자서 죽어라 아이를 키워놨으나 현 시대에 청년일자리도 턱 없이 부족하고 최저임금을 벌면 LH주택에서도 계약기간이 지나면 나가야 하다보면 다시 월세로 50만원이상 내면서 경제적인 빈곤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성인 자녀들로 인해 더 빈곤의 상황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세모녀자살사건처럼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자체만으로도 버거운데 한부모입장에서는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만 확대되는 것으로 느껴지면서 역차별이라는 느낌들로 한부모가족에게 반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 가. 외국인에 대한 특례 확대(안 제5조의2)는 한부모가족의 수급자들에게도 열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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