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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3-377호(2023. 10. 2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0. 20. ~ 2023. 11. 29. [마감]
  • 산림청 ( 산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4193 | 팩스번호 : 042-484-4641 | jyj2338@korea.kr | 조회수 : 7,831회  

⊙산림청공고제2023-377호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산림청장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 타당성조사에 대한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641호, ’23. 8. 16. 공포, ’24. 2.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타당성조사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를 정함(안 제13조제2항) 타당성조사 기관에 제출하는 신청서 서식 및 제출서류를 정함

 

나.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정함(안 제13조의2제1항, 제2항)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신청서 서식 및 제출서류를 정함

 

다. 석재사업자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의 내용을 정함(안 제13조의2제3항)

 

사업계획서와 사업의 목적, 시설계획 등 사업계획의 내용을 정함

 

라. 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의 범위·기준의 내용을 절차에 맞게 명확히 함(안 제13조 관련 별표6) 현행 타당성조사 대상인 육성계획은 타당성조사 후 수립하는 사항으로 절차에 맞게 사업계획서로 변경하고, 범위·기준을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18층 산지정책과

 

- 전자우편 : jyj2338@korea.kr

 

- 팩스 : 042-484-46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전화 042-481-4193, 팩스 042-484-46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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