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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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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3. 11. 6. 13:58 제출
    가. 군인의 근무시간은 각 부대장등이 지정...
    군무원도 포함하여 근무형태에 따라 각 부대별 차등 지급으로 근무의욕가 타당함
  • 이 O O | 2023. 11. 6. 13:58 제출
    나. 적의 침투 및 국지도발에 대응하거나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인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4항의 상한시간을 미적용하고 그 대상...
    군인 및 군무원은~
  • 이 O O | 2023. 11. 6. 13:58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군무원중 총기를 휴대하고 예비군대원을 동원하여 지휘하는 예비군지휘관은 군인과 동일하게 휴가인원도 제한받고, 유사시 즉각 소집에 응하도록 되어 있으며 평시에도 정보분석조 출동 등으로 상시 대비태세를 유지하는바 이를 고려하여 시간외 수당 시간을 추가함이 맞으나 지방직 5급 공무원(행정 동장, 구청과장)과 동일하게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여겨짐.
    현재 군 현역 소령이 관리업무 수당을 받고 있으나 예비역 소령 출신으로 이들보다 10여년 이상 연장자 임에도 아직까지 초과근무수당 대상으로 돼 있는데 이번에 관리업무수당 대상으로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 O O | 2023. 11. 6. 10:13 제출
    가. 군인의 근무시간은 각 부대장등이 지정...
    군인의를 군인등의로 변경
    군부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군인뿐만 아니라 군무원도 있기 때문에 같이 적용되는게 맞다고 판단
  • 오 O O | 2023. 11. 6. 10:13 제출
    나. 적의 침투 및 국지도발에 대응하거나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인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4항의 상한시간을 미적용하고 그 대상...
    전방, 격오지 등 고생하는 분들이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오 O O | 2023. 11. 6. 10:13 제출
    전체 주요내용...
    5급인 읍면장들은 관리업무 수당을 받고 있는데 예비군지휘관(5급)도 초과근무수당 대신 관리업무 수당으로 변경되었으면 합니다.
    변경시 국가예산 절감 효과도 클것으로 생각됩니다.
  • 김 O O | 2023. 11. 6. 09:54 제출
    가. 군인의 근무시간은 각 부대장등이 지정...
    군인의 를 군인등의 로 
    전군에서 근무중인 5급이하 군무원들도 적용 받게 되므로 용어 변경 
  • 김 O O | 2023. 11. 6. 09:54 제출
    나. 적의 침투 및 국지도발에 대응하거나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인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4항의 상한시간을 미적용하고 그 대상...
    전방, 격오지에서 근무중인 군인등이 이제라도 정당한 대우를 받게 되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 김 O O | 2023. 11. 6. 09:5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지방직공무원인 5급 읍면동장이 관리업무수당을 받고 있는데 5급 군무원들도 불필요한 초과근무 실시 및 국가예산 낭비와 실제 혜택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 지급보장을 위해 이제 전향적으로 검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고 O O | 2023. 10. 25. 15:56 제출
    전체 주요내용...
    고생이 많으십니다. 군인의 처우가 나아지고 있어 기쁩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러시아나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발발할 줄은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국방력으로 적의 도발을 이겨 내야 합니다.
    군인은 24시간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하며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도 응소 1시간이라는 위수지역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에 합당한 예우 및 존중, 그리고 출산율이 저조해 청년층이 부족한 현 상황에 직업 안정성을 강화해 군인의 길을 걷고자 하는 이들을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 O O | 2023. 10. 25. 11:40 제출
    가. 군인의 근무시간은 각 부대장등이 지정...
    현업 공무원규정대로 찬성.
    
  • 기 O O | 2023. 10. 25. 11:40 제출
    나. 적의 침투 및 국지도발에 대응하거나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인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4항의 상한시간을 미적용하고 그 대상...
    찬성
  • 기 O O | 2023. 10. 25. 11:40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군 시간외근무수당은 당연히 현 공무원들과 동일한 적용필요.
    
    국가와 국민을 위한 나라지킴에 당연한 권리임!!
  • 조 O O | 2023. 10. 24. 16:05 제출
    가. 군인의 근무시간은 각 부대장등이 지정...
    상기 내용에 동의함
  • 조 O O | 2023. 10. 24. 16:05 제출
    나. 적의 침투 및 국지도발에 대응하거나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인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4항의 상한시간을 미적용하고 그 대상...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조 O O | 2023. 10. 24. 16:0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불이익 없이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는게 맞다
  • 김 O O | 2023. 10. 24. 15:31 제출
    가. 군인의 근무시간은 각 부대장등이 지정...
    육상근무를 시행하는 부대의 경우 현행 동일
    
    함정 근무 등 특수 근무를 수행하는 경우 현업 공무원 지정 후
    업무시간에 대한 수당을 정확하게 지급하는 것리 맞다고 생각함.
  • 김 O O | 2023. 10. 24. 15:31 제출
    나. 적의 침투 및 국지도발에 대응하거나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인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4항의 상한시간을 미적용하고 그 대상...
    함정 근무 등 특수 업무 수행을 시행하는 인원에 대한 초과 근무 수당은
    제한없이 근무한 시간에 맞게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국방력을 유지하는것에 가장 큰 도움이 될것으로 보임.(전역 및 직업이직등 군 인력 감소화 고려)
  • 김 O O | 2023. 10. 24. 15:31 제출
    전체 주요내용...
    현업 공무원 지정에 적극 동의하는 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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