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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786호(2023. 10. 2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0. 26. ~ 2023. 12. 7.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입지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3-4435 | 팩스번호 : 044-203-4739 | doli13@korea.kr | 조회수 : 11,398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78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과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 등을 판매하기 위한 통신판매 시설 등을 공장의 부대시설로 허용하고, 임차공장의 퇴거로 공장부지면적이나 공장건축면적이 증가한 경우에는 공장등록사항 변경 신청을 하도록 하며, 설립 중인 제조업 공장 및 비제조업 건축물의 증설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신판매를 위한 판매시설,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 곤충가공업을 위해 가공원료로 사용될 곤충을 생산하는 시설과 해당 공장에서 연구개발한 제품을 위탁생산하여 판매하는 시설을 부대시설 범위에 포함(안 제2조제8호나목, 라목 및 마목)

 

나. 임차공장의 퇴거로 공장부지면적이나 공장건축면적이 증가한 경우에는 공장등록사항 변경등록을 신청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제2호ㆍ제3호)

 

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설립 등의 승인이나 공장을 등록하기 위해 해당 공장의 사업내용이 첨단업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등의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모집공고안의 승인신청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제 제26조제2항)

 

마.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제4호가 삭제(‘23.4.11.)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하는 시행규칙 제2 6조의2를 삭제하도록 함(제26조의2 삭제)

 

바.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 기준을 관리하려는 산업단지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입주기업체수가 4개 이상인 경우로 완화(안 제28조제2호)

 

사.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제33조제5항이 제33조제7항으로 개정됨(’19.12월)에 따라 이를 현행화함(안 제31조제1항)

 

아. 제조업 공장 및 비제조업 건축물이 설립 중이고 공장건축면적 또는 건축면적 변경 후 기준공장면적률 또는 기준건축면적률에 적합할 경우 입주계약사항 변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영 제18조의2제1항”이 “영 제18조의2”로 개정됨(‘20.5월)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현행화함(안 제35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402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 전자우편 : doli13@korea.kr

 

- 팩스 : 044-203-47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보 - 국회?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044-203-44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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