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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1144호(2023. 10. 2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0. 27. ~ 2023. 12. 6.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사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815 | 팩스번호 : 044-200-5849 | minki0918@korea.kr | 조회수 : 8,155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3-1144호

 

 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상 미비한 선박국적증서 등의 전자증저 발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문서관리 등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박국적증서, 국제톤수증서 등 「선박법 시행규칙」상 증서 8종*에 대한 전자적 형태의 증서 발급 법적근거 마련(안 제4조의2 신설)

 

*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 재화중량톤수증서, 선박국적증서, 임시선박국적증서, 선박국적증서 영역서, 임시선박국적증서 영역서, 국제톤수증서, 국제톤수확인서

 

「선밥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 제7조제3항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증서, 제12조제1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제14조제2항에 따른 임시선박국적증서, 제15조제2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영역서 및 임시선박국적증서 영역서, 제18조제3항에 따른 국제톤수증서 및 국제톤수확인서의 전자증서를 교부할 수 있는 근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minki0918@korea.kr

 

- 전화번호: 044-200-5815 / 팩스 : 044-200-584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전화 044-200-5815)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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