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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3-382호(2023. 10. 26.)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0. 26. ~ 2023. 12. 5. [마감]
  • 법무부 ( 치료처우과 )   전화번호 : 02-2110-3334 | 팩스번호 : 02-2110-0347 | na2da@korea.kr | 조회수 : 9,744회  

⊙법무부공고제2023-382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법무부장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약탈적 성폭력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국민들의 불안이 커짐에 따라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관리 ·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사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나. 보호관찰소의 장은 거주지 제한명령의 청구 신청 요건을 갖추고 치료명령이 선고되지 아니한 수형자에 대하여 치료명령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동의한 경우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으로 치료명령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 전자우편 : na2da@korea.kr

 

- 팩스 : 02-2110-03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moj.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치료처우과(전화 : 02-2110-3334 또는 02-2110-33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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