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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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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 O O | 2023. 12. 11. 16:17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간호대학 수준의 실습실을 갖춘 특성화고의 경우에는 교내실습 30%를 인정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찬성합니다 
  • 차 O O | 2023. 12. 11. 16:17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간호대학 수준의 실습실을 갖춘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교내실습 30%를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3. 12. 11. 16:15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교육기관의 수준에 따라 자체실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에서는 그 실습시간을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도 충분히 필요한 법안입니다.
    친성합니다.
  • 정 O O | 2023. 12. 11. 16:13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찬성합니다
  • 노 O O | 2023. 12. 11. 16:13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입법에 찬성합니다. 관철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주 O O | 2023. 12. 11. 16:13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교내 실습 30% 참석합니다. 자연재해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시 실습 결손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3. 12. 11. 16:09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입법을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3. 12. 11. 16:09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입법을 찬성합니다
  • 최 O O | 2023. 12. 11. 16:04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교내실습 30%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자연재해 등으로 실습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학생보호차원으로 자체실습이 충분히 가능한 교육기관에서는 교내실습을 허용해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3. 12. 11. 15:58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특성화고 교내 실습은 좋은 시설과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에 의해 진행되므로  견학이나 단순 업무 위주의 병원 실습보다 학생들에게 효율적으로 실습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내실습의 일부를 실습이수시간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노 O O | 2023. 12. 11. 15:57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코로나, 자연재해 등 실습 못 하는 것을 예방하고 학생 보호차원에서 자체실습이 충분히 가능한 교육기관이므로 교내실습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3. 12. 11. 15:55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코로나 30% 찬성
    코로나, 자연재해 등 실습결손 예방과 학생보호차원에서 자체실습이 충분하고 실습시간을 채우기 위해 방학동안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함으로 이 의견에 찬성이고 시간을 못채우면 시험자격에 박탈되므로 빨리 채우기 위해 찬성해야 된다.
  • 박 O O | 2023. 12. 11. 15:53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교내실습 30% 찬성합니다
    간호대학에 버금가는 수준에 실습실을 갖춘 특성화고에 경우에는 교내 실습을 30%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찬성합니다
  • 지 O O | 2023. 12. 11. 15:53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코로나 와  자연재해 등 실습결은 예방등 학생 보호차원에서 자체실습이 충분히 가능한 교육기관이므로 30%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3. 12. 11. 15:53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동의합니다.
  • 윤 O O | 2023. 12. 11. 15:51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교내실습 30% 찬성합니다
    간호대학에 버금가는 수준에 실습을 갖춘 특성화고에 경우에는 교내 실습을 30%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친성합니다
  • 김 O O | 2023. 12. 11. 15:50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입법에 찬성합니다
  • 서 O O | 2023. 12. 11. 15:49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코로나나 자연재해 등 학생 보호차원에서 학교에서 충분히 실습이 가능한 교육기관 이므로 교내실습 30% 인정에 찬성합니다
  • 송 O O | 2023. 12. 11. 15:47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교내실습 30% 인정해줘야한다는 의견에 찬성합니다
    코로나.자연재해 등 실습결손 예방, 학생보호차원에서 실습환경이 전문대학과 거의 비슷하게 실습실이 갖추어져있는 특성화고 학생의 경우
    교내실습 30% 인정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 O O | 2023. 12. 11. 15:47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교육기관 내 실습 적격 기관은 의료기관 실습과 동일한 수준의 교육 과정으로 인정된 것이며 시스템이 갖춰진 채로 운영된다고 생각합니다. 입법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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