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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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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 O O | 2023. 11. 13. 16:43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간호학생들은 현장실습을 학원에서 하는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치 위생사처럼 실습을 아예 300시간정도 줄여 달라는것입니다.
    제 동생 치위생사인데, 실습 480밖에 안해요.
    우리 3년도 이니고  1년짜리 인데. 왜 이렇게 실습을. 많이 해야되요?
    그럼 간호사 면허시험 보게 해주나요?
    원내실습  강력히 반대합니다.
    실습을 나가야 눈치코치로 라도 배우는게 있죠
  • 조 O O | 2023. 11. 13. 16:34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반대합니다.의사나 간호사가 되기위해서도  의료기관에서 이수해야 할 실습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간호조무사는 실습을 의료기관에서 하지않고 학원에서 한다는건지 이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원 실습은 자격증을 취득하기위해서 당연히 거쳐야 할 관문이라 생각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이수해야할 실습을 학원에서 한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의료기관에서의 실습의 질을 올리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진행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 윤 O O | 2023. 11. 13. 16:32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교육부와 복지부 지원없이
    현장실습을 원내에서 234시간을 하라는것은 무리입니다.
    간호학원에 내에서 이 많은 시간을
    무슨 실습을 하라는겁니까?
    학생 모집도 안되는데 국비생15명 
    데리고  v/s,침상,주사 ,인공도뇨 모든것을 다해도 현재 실기하고 있는  
    60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원내실습을 시킬거면
    복지부의 강사료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인증평가 75만원도 너무 부담스러운데
    정말 왜 이러십니까?
    문닫으라는 뜻인가요?
    현재 제 강사료도 안나오는데
    학생을 실습보내서 잘 관리 하면 되지
    더 이상 뭘 바라시나요?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건지?
    탁상행정 반대입니다.
    전국의 간호학원 복지부 인증평가
    받고 잘하고 있는데,..,
    이젠 더 힘내서 잘해달라고
    격려와 위로가 필요할때입니다.
    기존 하던대로 780현장실습 갈 수있게 해주세요.
    간호학원 대부분 이를 앙 물고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 조 O O | 2023. 11. 13. 16:31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의사나 간호사가 되기위해서도  의료기관에서 이수해야 할 실습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간호조무사는 실습을 의료기관에서 하지않고 학원에서 한다는건지 이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원 실습은 자격증을 취득하기위해서 당연히 거쳐야 할 관문이라 생각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이수해야할 실습을 학원에서 한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의료기관에서의 실습의 질을 올리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진행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 진 O O | 2023. 11. 13. 16:20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반대합니다.
    간호조무사 학원에서 기존 이론훈련과정  740 플러스
    현장실습 훈련 234시간까지 더 한다는 것은
    운영하는입장에서 기존 훈련과정에 차질을 줄 뿐만 아니라
    운영비용 상승으로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간호조무사 과정을 응시하는 훈련생도 줄고 있어서
    많은 훈련기관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정 O O | 2023. 11. 13. 16:13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간호조무사  과정은  취업이  주된  훈련윽 목적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훈련기관인증시  취업률을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780시간의  병원실습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두가지 입니다.
    첫째.  병원실습기간동안  그  병원의  전반적인  일의  흐름을  알기  때문에  실습이  이루어졌던  병원으로  취업이  용이하며, 병원에서  실습을  780시간  마친  학생들에게  취업  프로포즈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780시간의  병원실습을  마친학생은  어떤  임상에서의  실무를  처리함에 용이합니다. 결코 짧지않은  실습기간동안의  병원생활이  실무를  배우고  익힘에   크게  작용합니다.
    
    이에  간호학원을  운영하며  취업을  책임지는  원장의  입장...학생을  실무에서서  가르치고  있는 강사의  입장..그리고  간호사로서  입장으로,  간호조무사의  실습  780시간은  병원에서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됩니다.
    
    현 임상에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하고  있는  저희들(간호학원장)의 이야기에  
    귀기울여  주십시요.
    누구보다  임상현장에  맞는 간호조무사를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공 O O | 2023. 11. 13. 11:03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반대합니다.
  • 공 O O | 2023. 11. 13. 10:44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반대합니다.현장의 소리(간호조무사학원)를 들어 보지도 않고 이런 결정을 이렇게 빨리 처리하려고 합니까? 하루 이틀 나온 얘기도 아니고 학생들은 학원에서 하는 실기 연장을 원하는게 아닙니다. 그냥 현장실습 시간 자체를 줄여 달라는 겁니다. 학원 에서의 실기 시간을 늘린다고 원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무조건 반대입니다. 
     
    
  • 최 O O | 2023. 11. 3. 12:29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교육 과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으로 인정(안 제4조제2항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내 ...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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