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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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3. 12. 2. 21:14 제출
    가.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의2)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 구성의 보고에 필요한 사항, 협의회 규약에 포함해야 할 사항 등을 ...
    기존의 지역보건의료법에서 7조2에 대한 사항은 없었다. 이에 대하여 감염병 검사시설과 관련 장비기준, 감염병 확산 시 보건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대면 회의 장비 기준을 신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감염병에 대한 원활한 대응을 도모할 수 있고 보다 확실하고 질 높은 지역보건법의 체계를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을 찬성합니다.
    - 법률의 취지에 맞는 위임받은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감염병 대응을 도모하고자 관련 시설 및 장비 기준을 함께 정비하는 법이 신설되는 것인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강 O O | 2023. 11. 10. 15:13 제출
    가.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의2)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 구성의 보고에 필요한 사항, 협의회 규약에 포함해야 할 사항 등을 ...
    동의합니다.
  • 강 O O | 2023. 11. 10. 15:13 제출
    나. 지역보건의료기관 시설 및 장비 기준 정비(안 별표3)
    감염병검사시설 및 관련 장비 기준, 감염병 확산 시 보건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대면 회의 장비 기준을 신설...
    동의합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