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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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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가. 주민대표회의 구성의 승인 절차(안 제11조의6) 기존 정비사업에서의 주민대표회의 구성 승인 절차와 유사하게 승인 절차를 규정
    • 박 O O
    • 2023. 12. 11. 12:19 제출
    도심복합사업의 후보지 지정 전에 구입했는데 조합원 분양가 적용을 받지 못하고  일반 분양가의 가격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으로 변경되면 엄연히 조합원의 신분인데 ,  투기와는 거리가 멀고  순수한 일반 주민으로서 높은 분양가를 적용받는 불이익을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지 지정전에 매입한 선량한 조합원에 대해 기존 조합원과 같은 분양가 적용을 해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