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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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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3. 12. 14. 22:29 제출
    가. 육아휴직수당 개선(안 제11조의3)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두 번째 휴직자인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첫 6개월간 상향 지급하고, 상한액도 단계적...
    현재 아빠의달 적용 중이거나 23년도에 3개월분의 육아휴직수당을 받고 24년도에도 육아휴직중인 부모에 대해서도 4~6개월차 육아휴직수당을 확대 지급해야 합니다.
    정부가 바라는 출산 및 부모의 공동육아를 이미 실천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차등없이 지급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3. 12. 14. 21:07 제출
    가. 육아휴직수당 개선(안 제11조의3)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두 번째 휴직자인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첫 6개월간 상향 지급하고, 상한액도 단계적...
    현재 아빠의 달 적용중이거나 23년도에 3개월분의 육아휴직수당을 받고 24년도에도 육아휴직중인 부모에 대해서도 4-6개월차 육아휴직수당을 확대지급 해야합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인한 개정인만큼, 이미 아이를 출산하고 공동육아 하는 부모에게 차등없이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나 O O | 2023. 12. 14. 20:59 제출
    가. 육아휴직수당 개선(안 제11조의3)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두 번째 휴직자인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첫 6개월간 상향 지급하고, 상한액도 단계적...
    현재 아빠의 달 적용중이거나 23년도에 3개월분의 육아휴직수당을 받고 24년도에도 육아휴직중인 부모에 대해서도 4-6개월차 육아휴직수당을 확대지급 해야합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인한 개정인만큼, 이미 아이를 출산하고 공동육아 하는 부모에게 차등없이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모 O O | 2023. 12. 14. 14:39 제출
    가. 육아휴직수당 개선(안 제11조의3)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두 번째 휴직자인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첫 6개월간 상향 지급하고, 상한액도 단계적...
    현재 아빠의달 적용 중이거나 23년도에 3개월분의 육아휴직수당을 받고 24년도에도 육아휴직중인 부모에 대해서도 4~6개월차 육아휴직수당을 확대 지급해야 합니다.
    정부가 바라는 출산 및 부모의 공동육아를 이미 실천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차등없이 지급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3. 12. 14. 14:31 제출
    가. 육아휴직수당 개선(안 제11조의3)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두 번째 휴직자인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첫 6개월간 상향 지급하고, 상한액도 단계적...
    현재 아빠의달 적용 중이거나 23년도에 3개월분의 육아휴직수당을 받고 24년도에도 육아휴직중인 부모에 대해서도 4~6개월차 육아휴직수당을 확대 지급해야 합니다.
    정부가 바라는 출산 및 부모의 공동육아를 이미 실천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차등없이 지급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3. 12. 14. 14:31 제출
    전체 주요내용...
    현재 아빠의달 적용 중이거나 23년도에 3개월분의 육아휴직수당을 받고 24년도에도 육아휴직중인 부모에 대해서도 4~6개월차 육아휴직수당을 확대 지급해야 합니다.
    정부가 바라는 출산 및 부모의 공동육아를 이미 실천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차등없이 지급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3. 12. 14. 09:05 제출
    가. 육아휴직수당 개선(안 제11조의3)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두 번째 휴직자인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첫 6개월간 상향 지급하고, 상한액도 단계적...
    현재 대한민국은 출산률 0.7 이하이면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음
    
    출산률 제고와 함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서 두 번째 휴직자인 공무원의 수당은 삭제가 필요함
    
    출산 후 초창기에는 아직도 아이는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여 여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여자 공무원과 남자 민간기업인인 부부의 경우 해당 조항으로 인해 혜택을 볼 수 없어
    
    현재 정부에서 고용노동법을 따르는 일반근로자에게 시행하는 6+6 혜택에 반비례하는 규정이라고 생각함  
  • 김 O O | 2023. 12. 13. 09:32 제출
    가. 육아휴직수당 개선(안 제11조의3)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두 번째 휴직자인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첫 6개월간 상향 지급하고, 상한액도 단계적...
    현재 아빠의달 적용 중이거나 23년도에 3개월분의 육아휴직수당을 받고 24년도에도 육아휴직중인 부모에 대해서도 4~6개월차 육아휴직수당을 확대 지급해야 합니다.
    정부가 바라는 출산 및 부모의 공동육아를 이미 실천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차등없이 지급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3. 12. 13. 09:31 제출
    가. 육아휴직수당 개선(안 제11조의3)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두 번째 휴직자인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첫 6개월간 상향 지급하고, 상한액도 단계적...
    현재 아빠의달 적용 중이거나 23년도에 3개월분의 육아휴직수당을 받고 24년도에도 육아휴직중인 부모에 대해서도 4~6개월차 육아휴직수당을 확대 지급해야 합니다.
    정부가 바라는 출산 및 부모의 공동육아를 이미 실천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차등없이 지급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류 O O | 2023. 12. 12. 22:53 제출
    가. 육아휴직수당 개선(안 제11조의3)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두 번째 휴직자인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첫 6개월간 상향 지급하고, 상한액도 단계적...
    현재 아빠의달 적용 중이거나 23년도 3개월의 육아휴닥수당 받고 24년도에도 육아휴직중인 부모에 대해서도 4-6개월차 육아휴직수당을 확대 지급해야 합니다. 정부가 바라는 출산 및 부모의 공동육아를 이미 실천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차등없이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3. 12. 12. 22:42 제출
    가. 육아휴직수당 개선(안 제11조의3)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두 번째 휴직자인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첫 6개월간 상향 지급하고, 상한액도 단계적...
    현재 아빠의달 적용 중이거나 23년도 3개월의 육아휴닥수당 받고 24년도에도 육아휴직중인 부모에 대해서도 4-6개월차 육아휴직수당을 확대 지급해야 합니다. 정부가 바라는 출산 및 부모의 공동육아를 이미 실천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차등없이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유 O O | 2023. 12. 12. 18:50 제출
    가. 육아휴직수당 개선(안 제11조의3)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두 번째 휴직자인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첫 6개월간 상향 지급하고, 상한액도 단계적...
    2023년 두 번째 휴직자인 공무원에게도 6개월간 상향 지급 및 상한액 확대를 적용해야합니다.
    또한 첫 번째 휴직자에게도 150만원 상한액 확대 요구함. 
  • 권 O O | 2023. 12. 12. 13:23 제출
    가. 육아휴직수당 개선(안 제11조의3)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두 번째 휴직자인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첫 6개월간 상향 지급하고, 상한액도 단계적...
    현재 아빠의달 적용 중이거나 23년도에 3개월분의 육아휴직수당을 받고 24년도에도 육아휴직중인 부모에 대해서도 4~6개월차 육아휴직수당을 확대 지급해야 합니다.
    정부가 바라는 출산 및 부모의 공동육아를 이미 실천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차등없이 지급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최 O O | 2023. 12. 9. 23:39 제출
    가. 육아휴직수당 개선(안 제11조의3)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두 번째 휴직자인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첫 6개월간 상향 지급하고, 상한액도 단계적...
    두 번째 휴직자 -> 휴직 순서에 상관없이 로 의견 드립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모성보호를 위해 산전으로 육아휴직을 당겨쓰는 경우 해석에 따라 첫 번째 휴직자로 불가피하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휴직 순서에 상관없이 모든 공무원이 적용되거나,
    3. 산전육아휴직의 경우 예외라는 내용이 추가되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 금 O O | 2023. 11. 27. 21:35 제출
    가. 육아휴직수당 개선(안 제11조의3)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두 번째 휴직자인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첫 6개월간 상향 지급하고, 상한액도 단계적...
    본 개선안의 취지는 좋으나 두번째육아휴직자라는 범위를 두번째로 시작하는 사람으로 제한하는것은 출산율재고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다수인 여성공무원의경우 결국 육아휴직을 남자부터 쓰는 방향으로 밖에 갈수없는데 적어도 아이의 안전과 산모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산전육아휴직을 쓰는것을 지원해줘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번째육아휴직자만 시작기준으로 봐서 지원하는건 이를 제한하는것이며 일반 국민의경우 동시 혹은 순차적의경우도 소급받듯이 산전육아휴직을 제외하고 욱아휴직기간 1년의 범위안에서 먼저 6개월을 마치는사람을 첫번째육아휴직자로보고 산전휴직 후 출산휴가후 추후에 휴직한사람은 두번째육아휴직자로본다든지 현실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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