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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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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 O O | 2023. 12. 17. 14:59 제출
    가. 육아휴직수당 개선(안 제11조의2)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두 번째 휴직자인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첫 6개월간 상향 지급하고, 상한액도 단계적...
    출산률을 높여야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6+6 육아휴직제도가 제외되는 직군이 있다니요..
  • 김 O O | 2023. 12. 15. 12:57 제출
    가. 육아휴직수당 개선(안 제11조의2)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두 번째 휴직자인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첫 6개월간 상향 지급하고, 상한액도 단계적...
    두번째 육아휴직이 아닌 부부동시면 모두 적용되도록 개정 요청드립니다. 이러면 산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혜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산전 육아휴직 차별마시고 민간과 동일하게 부부 동시 육아휴직으로 변경 부탁드립니다.
  • 원 O O | 2023. 12. 14. 11:57 제출
    가. 육아휴직수당 개선(안 제11조의2)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두 번째 휴직자인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첫 6개월간 상향 지급하고, 상한액도 단계적...
    반대합니다.
    두번째 휴직자만 적용된다는게 민간과의 역차별인거 같습니다.
    민간의 개정 전의 '3+3부모육아휴직제'에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한다고 되어있는데,
    두번째 휴직자에게만 수당을 상향 지급한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민간과 동일하게 부모 모두에게 지급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3. 12. 14. 02:05 제출
    가. 육아휴직수당 개선(안 제11조의2)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두 번째 휴직자인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첫 6개월간 상향 지급하고, 상한액도 단계적...
    두번째라는 것이 삭제되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게 엄마가 출산휴가하고 바로 육아휴직응 연달아서 하면서 오랜기간 휴직을 할텐데 두번째라는 이 기준으로 인해 엄마의 애착관계가 중요한 시기에 이 두번째라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 출산휴가- 복직(남편 육휴)-육휴 이렇게
    해야한다는건데... 부부공무원인 경우에 다른 사기업처럼 혜택을 못받는다고 생각이 드네요 특히 사기업에 비해 월급도 얼미 되지 않는데...
  • 박 O O | 2023. 12. 10. 11:51 제출
    가. 육아휴직수당 개선(안 제11조의2)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두 번째 휴직자인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첫 6개월간 상향 지급하고, 상한액도 단계적...
    기존 3+3과 취지에 또 다른 형태로 2024년도 1월부터 시행해야지만 6+6에 해당된다는 안을 개선이 필요합니다. 만약 2023년도 11월 혹은 12월에 육아휴직을 6개월을 시행할시에 2024년도까지 이어서 적용되는데 소급되지않고 막연히 2024년도에 실행된다 라는 것에 포커스가 되면 현 정부에서 원하는 출산률 증대를 위한 법령이 부합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3+3 법령이 내려질때 아이 태어난 후 12개월 이내 사용으로 적용된바, 6+6도 동일하게 12개월 이내 혹은 늘어날 개월수인 18개월 이내에 사용하게 된다면 소급이 가능하게 제공되어야한다고 판단됩니다.
  • 최 O O | 2023. 12. 9. 23:44 제출
    가. 육아휴직수당 개선(안 제11조의2)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두 번째 휴직자인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첫 6개월간 상향 지급하고, 상한액도 단계적...
    두 번째 휴직자 -> 휴직 순서에 상관없이 로 의견 드립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모성보호를 위해 산전으로 육아휴직을 당겨쓰는 경우 해석에 따라 첫 번째 휴직자로 불가피하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휴직 순서에 상관없이 모든 공무원이 적용되거나,
    3. 산전육아휴직의 경우 예외라는 내용이 추가되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 이 O O | 2023. 12. 2. 14:59 제출
    가. 육아휴직수당 개선(안 제11조의2)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두 번째 휴직자인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첫 6개월간 상향 지급하고, 상한액도 단계적...
    지자체마다 다른 인사발령일자로 인해, 육아휴직이 2023년 12월에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2024년에 개정령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모호합니다..   일반적으로 입법에 있어 행위자에게 유리한 소급효는 허용되어야 하며, 따라서 부칙 제2조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가 아닌,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 정 O O | 2023. 11. 27. 14:02 제출
    가. 육아휴직수당 개선(안 제11조의2)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두 번째 휴직자인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첫 6개월간 상향 지급하고, 상한액도 단계적...
    두번째라는 문구가 사기업 다니는 직장인에 대한 육아휴직수당 제도와 비교해 매우 불공평합니다. 사기업 남편과 공무원 아내일 경우 대부분 
    여자가 첫번째 육아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육아휴직 시기에 있어서도 교육공무원은 학기 단위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두 번째 육아휴직이 되도록 조절하기가 힘듭니다. 출산율 제고와 육아휴직 장려를 목적으로 한 제도임을 고려할 때 '두 번째'라는 문구를 삭제해야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인 제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첫 6개월간 상향 지급하고, 상한액도 단계적으로 확대로 입법해 주십시오.
  • 조 O O | 2023. 11. 27. 11:50 제출
    가. 육아휴직수당 개선(안 제11조의2)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두 번째 휴직자인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첫 6개월간 상향 지급하고, 상한액도 단계적...
    두번째 육아 휴직자가 이미 육아 휴직을 하고있는 경우에도 소급 적용을 부탁드립니다 예를들어 2023년 11월부터 같은 아이에 대해 두번째 육아 휴직을 하고있는 사람은 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됩니다 
  • 이 O O | 2023. 11. 24. 14:13 제출
    가. 육아휴직수당 개선(안 제11조의2)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두 번째 휴직자인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첫 6개월간 상향 지급하고, 상한액도 단계적...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수당 상한선을 상향지급하는 취지는 매우 좋으나
    현재 본봉의 80프로를 육아휴직 수당으로 받는데 (상한선 150)
    저는 이 상한선 150도 넘지 못합니다. 아무리 상한선이 높아도 본봉이 적으니 무슨 소용일까요?
    차라리 급여의 100프로를 다 지급하던지 아님 고정급으로 지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우스갯 소리로 얘기하더군요 한 50에 아이를 낳아야 그나마 이 입법에 맞는 혜택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겠다고요
    좋은 취지는 감사드리나 더 현실적인 법안이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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