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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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 O O | 2023. 12. 11. 16:10 제출
    최근 부동산거래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등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세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부동산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 시 임차인이 전세사기 위험...
    임대보증금 일정액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현재 임대차 보증금은 대출로 인하여 부풀려진 금액으로  현재 부동산의 특성을 오랜시간 파악하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대출이 아닌 실제 거래하는 금액을 의견수렴하여 상 하향 조정 필요함.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사항은 강제적 의무사항에서 임대인 임차인 의견에 부합한 자율로 해야함.
    작금에 사기꾼이 사기치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 저금리 무분별한 대출실행과 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남발로 안전하다고 부추김과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좋은집 사진찍기 유혹 결과로 사회초년생 과 사회경험이 미숙한 직장인들이 피해를 많이 겪음
    파일 참조로 임대인 임차인 개업공인중개사 의무를 강화하여 국민이 경각심 고취하게 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정당하게 거래하여 거래질서 정립 필요함
    국가가 인정한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전문지식을 갖춘 공인중개사들이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부동산 매매 임대차 관련 권리사항 일체 개업공인중개사만 계약체결 해야 한다
    정부는 무등록불법중개거래, 직거래에 대한 부당거래,불법광고로 위장거래 등 단속과 대비책없는  개업공인중개사 책무만 강화하면 사기꾼 사라지는 것처럼 오도로 고사위기로 내몰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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