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농업인용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 허용(안 제19조제7의3) 1)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인이 농지에 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을 신고행위로 허용...
이동식 간이화장실은 가설건축물로 설치하여야 한다 기준 추가 필요, 화장실의 규모 제한 필요.
바. 이축·재축한 노후 주택·근생시설 신축 허용(안 별표1 제5호다목 및 라목) 1)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적법하게 설치된 주택·근생시설이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되...
이미 개축을 허용하고 있는데 개축 후 신축이 가능한 건지, 신축 시 규모는 처음보다 증가할 수 있는건지에 대한 기준 필요 노후 건축물의 기준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