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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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 O O | 2023. 12. 13. 02:09 제출
    가. 관광지 및 관광단지 내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 의무 시설 규정(안 제26조의5)
    실제 운영 중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중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동의합니다
  • 유 O O | 2023. 12. 13. 02:09 제출
    나. 과태료 부과 기준 추가(안 별표2)
    1) 제4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한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
    동의합니다
  • 유 O O | 2023. 12. 13. 02:0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동의합니다
  • 김 O O | 2023. 11. 25. 11:53 제출
    가. 관광지 및 관광단지 내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 의무 시설 규정(안 제26조의5)
    실제 운영 중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중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찬성합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만큼,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심장충격기를 관광지 및 관광단지 내에 배치함으로써 응급 상황 발생시 빠른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오 O O | 2023. 11. 23. 23:54 제출
    가. 관광지 및 관광단지 내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 의무 시설 규정(안 제26조의5)
    실제 운영 중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중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자동심장충격기는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기이고, 설령 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도 자동심장충격기가 알려주는 매뉴얼데로 한다면 충분히 심정지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심정지 환자 발생으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 시 119 구급대원이 오기 전까지 자동심장충격기로 응급처치를 진행할 수 있고,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정지 환자 발생으로 응급처치를 시행할 시 한 사람을 지정해 119에 신고하도록 요청하고, 한 사람에게 자동심장충격기를 갖다달라고 요청해야하는데, 요청을 받은 사람이 자동심장충격기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를 확률이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개정을 통해 안내표지판 부착 등으로 사람들이 어디있는지 잘 모를 수 있는 자동심장충격기를 빠르게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주기적 점검으로 고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어 자동심장충격기의 정확한 자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를 통하여 보다 많은 곳에서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이로 인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보다 빠른 대처가 가능합니다. 심정지시 골든 타임은 5분으로 시간이 정말 중요한 만큼 자동심장충겨기의 많은 설치로 10초라도 빠르게 자동심장충격기를 가져오는 것이 환자에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급성심정지 발생 시 자동심장충격기로 4분 이내에 응급처치를 시행하면 환자의 생존율을 80%까지 높일 수 있고, 급성심정지 환자의 응급처치가 지연되는 동안 환자의 생존확률은 매분 7~10%씩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동심장충격기로 환자의 생존율을 매우 높일 수 있고, 매분 7~10%씩 낮아지는만큼 신속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많은 설치와 안내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신속한 대처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베이비붐 시대 이후 심근경색 호발 나이인 45~75세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또한 콜레스트롤이나 지방 등의 우리 몸의 혈관에 좋지 않은 음식을 많이 섭취하여 심근경색, 심부전 등의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응급장치 설치와 안내표지판, 점검에 대한 개선적 재정은 심정지로인한 사망률을 낮추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책 개정을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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