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송 O O | 2023. 12. 11. 14:13 제출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을 위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예정인 포장 김치, 젓갈류 등 미가공식료품과 커피, 코코아두 등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
    ? 장류제품에 대한 부가세 면세 연장 반대
     ? 탄원 내용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2호 ⑤항 규정에 의거, 한시적(22년 7월 ~ 23년 12월)으로 시행하는 장류제품의 부가세를 23.11.02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면세 기간을 25년 12월까지 연장 하기로 한 결정에 대한 장류제조업체 반대 탄원
    
     ? 현  황
        -. 정부에서는 2022년 밥상물가 안정화를 위한 농식품 관련 10개 과제중 하나로 단순가공식품(장류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한시적 시행 : 2022년 7월 ~ 2023년 12월말까지)으로 전환 하여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을 발표, 시행하여 왔으나 23.11.02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부가세 면세 기간을 25년 12월까지 연장하는 (안)을 발표
         ? 법률 조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개정(22. 06. 28 기획재정부령 제918호 / 22.07.01 시행)
           -. 제12호 ⑤ 데친 채소류 . 김치. 단무지. 장아치. 젓갈류. 게장. 두부. 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 관입. 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23.11.02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세제지원 방안으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 및 공제율을 확대하는 취지는 좋으나 부가세 면세에 따라 의제매입세액 세제지원을 받지 못함.
          (부가세 면세조치가 종료되면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따른 제조원가 감소)
    
    ? 문 제 점
     ? 2022년도 7월 이후 생산되는 장류제품에 대한 제조원가 상승으로 인한 출하가격 인상요인 발생
        -. 과세품목 때 공제받던 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 등을 면세제품으로 전환 되면 공제받지 못하므로 재료비, 경비 등에 합산 되어 재료비와 경비가 상승하였으며, 매입세액의 불공제로  일시에 매입에 따른 부가세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자금 부담과 금리 등의 비용 상승문제로 제조 원가가 상승  하여 제품의 출하가격이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유통점에서 기존 단가(부가세 면세조치에 따른 제조원가 상승률만 업체별로 약 6% ~ 10% 정도임)로의 공급 및 판매로 인하여 장류제조업체에 대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음.
        -. 2022년도 7월 1일부터 유통업체에서 소비자판매가격을 부가세를 제외한 가격으로 인하하여 판매함에 따라 7월 1일 이전 납품되었던 제품에 대하여 가격을 인하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제조사와 유통사간의 마찰이 발생
           (유통점에서는 7월 1일 판매분 부터는 소비자에게 면세로 판매 하여야 하므로 기 공급받아 보유한 재고 제품에 대하여도 면세가격으로 적용해 줄 것과 7월 1일 이전제품에 대한 반품을 요구에 따라 기 납품된 장류품목에 대하여도 연쇄 피해 발생)
        -. 장류제품의 경우 반제품(재공품)의 숙성기간(3개월~1년)이 필요한 제품으로 부가세 면세 정책 도입에 따라 장류 제조업체에 미치는 원가 요인이 큰 품목임
    
     ? 장류업계 추가 손실 발생
        -. 면세조치에 따라 제품의 제조원가는 상승하였으나 출하가격에 반영 하지 못함에 따라 제조원가 상승률로 인한 피해액이 약 43,148백만원 추산(2022년도 식약처 장류 매출액(1,232,811백만원) 참조 / 현재 장류제조업체 피해액 조사 중)되며, 면세 조치기간이 만료되어도 일정기간동안 반제품(숙성물)에 대한 추가 피해도 예상됨.
        -. 장류제조업체의 피해액 누적으로 영세장류업체의 도산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기간 연장 시 도산 업체 증가 우려
        -. 면세품목 전환에 따른 경영악화와 노후시설개선에 필요한 설비투자 등 위축(설비투자에 따른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함에 따라 제조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중소업체의 경쟁력 약화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경영이 악화되어 기업의 생존과 고용감소 등으로 이어짐)
        -. 밥상물가 안정이라는 정부 물가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나 장류제품이 밥상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함.
           오히려 한시적 법령시행으로 막심한 손실을 감당하며 한시적법시행임을 감내하여 정부의 물가안정정책에 부응해온 장류 제조업체가 이번 부가가치세 면세조항 기간 연장조치로 많은 중소 장류제조업체의 제품 제조원가의 상승으로 경영난만 가중시켜 생존을 위해서는 출하가격을 인상할 수 밖에 없어 물가 안정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발표자료에 따르면 2020년 국민 1인 1일 섭취량 참조 / 간장 6.01g, 된장 3.96g, 고추장 5.51g)
    
    ? 건의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2호 ⑤항 규정에 의거, 한시적(22년 7월 ~ 23년 12월)으로 시행하는 장류제품의 부가세의 면세 기간 연장 반대를 탄원합니다.
     ? 장류제조업체 지원 건의
        -. 장류에 대한 한시적인 부가세 면세조치에 따라 1년 6개월의 적용기간동안 발생한 장류 중소업계의 피해가 막심함에 따라 금융지원, 세제혜택 등의 정책 필요.
           가.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율을 현행의 공제율(법인 : 2/102, 개인 및 중소기업 : 4/104)보다 상향하여 제조원가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건의
              o 23.11.02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세제지원방안에 연매출 4억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에 한해서만 공제율을 확대함에 장류 업계는 해당되지 않음.
           나. 의제매입세액 한도액 상한율을 폐지하거나 현행보다 대폭 상향할 것을 건의(현행 한도액 상한율 : 55%)
              o 정부의 발표에는 세제지원의 방안이라며 의제매입세율 상향조정 등으로 발표하였으나 장류 제조업체에서는 부가세 면세연장조치에 따라 장류업계는 의제매입세액 등 세제지원을 전혀 받지 못함에 따라 오히려 제조원가 상승효과만 발생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