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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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3. 12. 6. 09:11 제출
    가. 법 제34조의13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의 검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정함(안 제23조의6 신설)...
    야생동물 검역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야생동물을 키우는 사람들과 , 키우지 않는 사람모두 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 김 O O | 2023. 12. 6. 09:11 제출
    나. 법 제34조의21 제1항에 따른 지정검역시행장에 선임된 검역관리인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3조의7 신설)...
    시스템의 상세화 너무좋습니다
  • 김 O O | 2023. 12. 6. 09:11 제출
    다. 야생동물 검역 관련 교육, 수입허가, 포상금 지급,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위임(안 제39조제3항 개정)...
    환경부에서 진행하는 시스템은 항상 처리가 늦어 곤란한 경우가많앗습니다
  • 김 O O | 2023. 12. 6. 09:11 제출
    라. 야생동물 검역과 관련된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신설함(안 별표 2 개정)...
    좋습니다
  • 김 O O | 2023. 12. 6. 09:1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잘 만들어져 더욱 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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