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백 O O | 2023. 12. 2. 11:43 제출
    ㅇ 체육시설법 시행규칙(별표 3, 별표 4, 별표 5) -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별표 3))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을 두 종류 이상 체육시설에서 한 종류 이상으로 완화...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안녕하십니까 골프장 현업에 종사중인 현장 근무자로서 의견 제출 드립니다.
    
     첫째, 체육지도자 골프장 배치의 필요성
     체육지도자 골프 종목의 자격 취득 시, 생활체육(골프)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골프 룰(Rule)을 심도깊게 이해하고 있어야 
    자격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골프장 운영 시 안전 관리를 위해 소방, 전기 등의 안전 관리 선임자가 필수로 지정되어 있듯이,
    마찬가지로 골프에 대해서도 체육지도자가 의무 배치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골프장은 골프를 즐기고 이용하는 고객들이 다수 방문하는 곳이기 때문에 골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및 폭넓은 이해도가 
    있어야 원활한 경기 진행 및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업에 종사하다보면 매해 수많은 타구 사고 및 골프 경기 도중 안전사고를 접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사전예방 및 대응은
    골프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있고 없고에 따라 확연히 차이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에 따라 골프장은 매해 치뤄지는 
    생활체육 지도자 시험에 직원들이 응시하여 자격 취득을 할 수  있도록 독려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생활 체육 활성화
     엘리트 체육은 생활 체육에 비해 접근성도 어렵고, 실제 경험하기 쉽지 않으므로 국민적 공감을 얻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생활 체육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그 배경을 두고 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 체육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 등
    행복 지수를 높이는 것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많습니다. 운동 종목을 다각화 시켜서 더 많은 생활 체육인을 양성 하는것이 
    여러 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부분이라 생각되는데, 골프장에서 조차 의무 배치를 제외 한다면 더 이상 골프 종목의 생활체육 
    지도자는 점점 취득자도 없어질 것이고, 생활체육 종목이 줄어드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길거라 생각됩니다.
    
     셋째, 입법효과와 현실과의 괴리
     개정안을 살펴보면 입법 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해당사항 없음이고, 입법 효과는 골프장업자의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
    부담 경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골프장 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에 대한  부담이 얼마나 작용하는지
    의문 스럽습니다. 의무배치라고 하여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이 있는 직원을 필수 채용 하려고 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골프장 경기팀 
    직원 채용시 체육지도자 유자격시, 골프장 측에서도 안전사고 및 경기진행에 대한 부분에 있어 효율적인 경기 관리가 되므로 오히려 
    부담보다는 적극 우대 하는 편입니다. 이를 잘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두서 없이 의견을 보내드렸는데 정리해보면 골프장 측에서는 자율적으로나, 의무적으로나 생활 체육지도자(골프) 유자격자가 필요하고, 
    경기시 안전관리 및 예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없어서는 안될 선임 자격이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현장에서 근무중인 종사자의
    입장에서 현실은 이렇다라는 부분을 꼭 반영하여 결정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 O O | 2023. 11. 30. 12:37 제출
    ㅇ 체육시설법 시행규칙(별표 3, 별표 4, 별표 5) -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별표 3))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을 두 종류 이상 체육시설에서 한 종류 이상으로 완화...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에서 골프장업을 제외한다는 부분에 의견을 제출합니다. 왜 골프장을 제외해야하는지 부터 납득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제가 체육지도자(골프)를 취득할 당시만 해도 많은 지도자들이 골프장에 취업을 할수 있는 길을 열어주길 기대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실기 준비를 하였던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골프장에 근무할 당시에도 체육지도자를 취득함으로써 회사에서 플러스요인이 되었던걸로 아는데 그걸 하루 아침에 제외한다는게 누구를 위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많은 지도자(골프)준비생들은 이걸 취득하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제외를 시키시는게 과연 맞는건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오히려 체육지도자(골프) 배치기준이 더 늘어날것이라고 믿고 있던 부분이 오히려 제외라니.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누구를 위함인건지 왜 그래야 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