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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442호(2023. 12. 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2. 1. ~ 2023. 12. 12. [마감]
  • 금융위원회 ( 중소금융과 )   전화번호 : 02-2100-2933 | 팩스번호 : 02-2100-2933 | kant@korea.kr | 조회수 : 5,736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3-442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일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호저축은행법 개정(법률 제19564호, 2023.7.18. 공포)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지점·출장소 설치요건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점 설치 신고 요건 (시행령 안 제6조의3)

 

저축은행이 지점을 설치하려는 경우, 자기자본 요건, 법규준수 여부, 재무건전성 및 증자 요건을 만족하도록 규정

 

나. 과태료 금액 (시행령 안 별표 5)

 

지점 설치 신고의무 위반 시 원칙적으로 과태료 3천만원을, 출장소 설치 보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1천2백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993

 

· 팩스 : 02-2100-2933

 

· 이메일 : kant@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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