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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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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1. 10. 17:40 제출
    마.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발달장애인 비중 증가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교사 배치기준(10~12명당 1명)을 확대(8명당 1명)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찬성!
    발달장애인의 비중이 증가함에 직업재활시설 직업훈련교사의 역활이 증대되고 있으며 업무과부화 해소와 장애인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해서 인력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강 O O | 2024. 1. 8. 14:49 제출
    가. 장애인복지법 개정(개정 2023. 8. 8, 시행일 : 2024. 2. 9)에 따라 장애인 대상 성 관련 상담서비스 종류의 구체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
    찬성합니다.  시각장애인의 90% 이상은 중도 실명자이고, 55%는 고령 시각장애인이므로 시각장애인 발굴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러가지 재활 교육(재활 상담, 점자, 보행, 보조공학기기, 일상생활훈련)이 함께 동반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대도시 중심으로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있어 서비스가 절실한데도 개인에게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때 제공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은 지역사회 참여에 어려움이 있고, 직업도 없이 집에서 은둔 생활만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시각장애인이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당 시행규칙이 원안대로 통괴되기를 바랍니다.
  • 김 O O | 2024. 1. 3. 09:33 제출
    라. 장애인단체 및 협회의 장애인복지시설 명칭 변경 요청(장애인주간보호시설 → 장애인주간이용시설, 한국수어통역센터 → 수어통역센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찬성합니다. 
    현재 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이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보다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개인의 욕구에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의 제한적인 센터의 기능이 확대하여 이용자들이 
    더욱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 O O | 2023. 12. 27. 16:12 제출
    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가 시각장애인 등에게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각장애인 발굴, 재활상담, 보행·점자·정보화 등 교육, 일상생활 훈련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
    반대합니다.
    입법효과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의 기능변화 반영, 업무 범위 명확화 도모라고 취지를 말하였지만,
    기본 취지가 시각장애인생활지원센터로 변경이 목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이며, 현재 행정인력구성은 사회복지사들로 적정한 업무 범위의 역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인력지원 등 충분한 고민을 하지 않고 센터 인력을 시각협회 인력으로 민간단체(시각협회 각 지회)의 종사자들이 수행해야 할 업무를 센터 종사자에게 과중하는 상황으로 대안 조치 없이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현재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주사업 목적과 기능을 모든 장애유형의 심한장애인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명칭(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로 변경하는 것은 시각장애인 외 다른 장애유형의 장애인들에게는 역차별이라는 의견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이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제한적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장애유형들의 상황을 고려하거나 센터의 기능과 주 목적사업에 대해 명확히 알고 추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 김 O O | 2023. 12. 27. 16:12 제출
    라. 장애인단체 및 협회의 장애인복지시설 명칭 변경 요청(장애인주간보호시설 → 장애인주간이용시설, 한국수어통역센터 → 수어통역센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반대합니다.
    단순한 명칭 변경이라면 현재 센터의 운영취지와 주목적 사업, 그에따른 인력 구성원들의 역활과 업무 등 구체적 지식을 갖고 추진하기 바랍니다
    입법효과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의 기능변화 반영, 업무 범위 명확화 도모라고 말하였지만,
    현재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모든장애유형의 심한장애인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명칭(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로 변경하는 것은 시각장애인 외 다른 장애유형의 장애인들에게는 역차별이라는 의견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이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제한적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장애유형들의 상황을 고려하거나 센터의 기능과 주 목적사업에 대해 명확히 알고 추진하시기 바라며, 
    기본 취지가 시각장애인생활지원센터로 변경이 목적이라면, 시행규칙 등 여러차례 변경 보다는 다른 장애인들의 이동권 에 대한 고민과 대안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인력구성원들에 대한 업무적 판단도 고려하여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 고 O O | 2023. 12. 26. 09:49 제출
    가. 장애인복지법 개정(개정 2023. 8. 8, 시행일 : 2024. 2. 9)에 따라 장애인 대상 성 관련 상담서비스 종류의 구체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
    찬성
  • 고 O O | 2023. 12. 26. 09:49 제출
    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일상생활 및 지역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동안 활동위주의 프로그램 및 교육지원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
    찬성
  • 고 O O | 2023. 12. 26. 09:49 제출
    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가 시각장애인 등에게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각장애인 발굴, 재활상담, 보행·점자·정보화 등 교육, 일상생활 훈련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
    찬성
  • 고 O O | 2023. 12. 26. 09:49 제출
    라. 장애인단체 및 협회의 장애인복지시설 명칭 변경 요청(장애인주간보호시설 → 장애인주간이용시설, 한국수어통역센터 → 수어통역센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찬성
  • 고 O O | 2023. 12. 26. 09:49 제출
    마.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발달장애인 비중 증가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교사 배치기준(10~12명당 1명)을 확대(8명당 1명)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반대
    직업훈련교사 공급이 부족함
  • 고 O O | 2023. 12. 26. 09:49 제출
    바.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시험 응시 전문과목에 “팔보조기학” 추가 반영(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6)...
    반대
    팔 다리 통합할것
  • 고 O O | 2023. 12. 26. 09:49 제출
    사.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강화에 대한 국정감사 지적("22년, 강선우 의원)을 반영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의 서비스 신...
    찬성
  • 고 O O | 2023. 12. 26. 09:49 제출
    아. 장애인등록 또는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필요한 계좌 확인은 시스템 통해서 유효성 확인이 가능하므로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 서식에 기재된 통장사본 제출에 ...
    찬성
  • 고 O O | 2023. 12. 26. 09:49 제출
    자. 과도한 정보 노출 우려 등 그간의 다수의 민원 요구사항 반영하여 장애인증명서 서식에 사진란 삭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반대
    증명서의 성격이 있으므로 실물 얼굴과 대조가 필요함
  • 박 O O | 2023. 12. 21. 11:14 제출
    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가 시각장애인 등에게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각장애인 발굴, 재활상담, 보행·점자·정보화 등 교육, 일상생활 훈련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3. 12. 21. 11:14 제출
    라. 장애인단체 및 협회의 장애인복지시설 명칭 변경 요청(장애인주간보호시설 → 장애인주간이용시설, 한국수어통역센터 → 수어통역센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찬성합니다.
  • 고 O O | 2023. 12. 21. 08:53 제출
    가. 장애인복지법 개정(개정 2023. 8. 8, 시행일 : 2024. 2. 9)에 따라 장애인 대상 성 관련 상담서비스 종류의 구체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
    찬성합니다.
    현재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는 이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보다 많은 시각장애인이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제한적인 센터의 기능이 확대되어 활발히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 O O | 2023. 12. 20. 18:13 제출
    가. 장애인복지법 개정(개정 2023. 8. 8, 시행일 : 2024. 2. 9)에 따라 장애인 대상 성 관련 상담서비스 종류의 구체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
    찬성합니다
  • 안 O O | 2023. 12. 20. 18:13 제출
    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일상생활 및 지역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동안 활동위주의 프로그램 및 교육지원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
    찬성합니다
  • 안 O O | 2023. 12. 20. 18:13 제출
    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가 시각장애인 등에게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각장애인 발굴, 재활상담, 보행·점자·정보화 등 교육, 일상생활 훈련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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