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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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3. 12. 7. 13:48 제출
    다. 부부 개별 신청 허용 (안 제4조, 제14조, 제19조, 제55조의2, 제57조, 제58조의5)
    ㅇ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특별공급 등에 각각 신청하여 중복당...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3년 12월 7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오니 검토 바랍니다,
    
    현 기준으로 세대원이 국민주택이나 특별공급에 중복청약한 사실만으로도 부적격 처리되던 것은 매우 불합리한 규정이었다는 것을 공감하는 1인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이러한 점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나 입법예고문에 의견이 있어서 의견을 제출합니다. 
    
    입법예고문 제55조의2를 신설하여 부부 중복당첨이 되는 경우 신청 접수일이 앞선 당첨만을 유효한 당첨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1세대 2청약을 하는 경우 부적격 처리를 하는 것의 근거가 되던 제4조 제1항 제1호 내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라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위 입법예고문을 보면 실무자 입장에서 미비한 부분이 보입니다, 
    
    첫째, 중복청약을 허용하는 것이 부부에 한정된 것이라면 제4조 제1항 제1호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라는 규정을 삭제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등본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이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제55조의2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부적격을 시키려고 하여도 1세대 1청약의 기준이 삭제되어 부적격을 시켜야 하는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이를 보완하려면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유지하거나 제55조의2를 부부로 한정하지 않고 세대원으로 넓혀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제55조의2에서는 부부가 모두 당첨이 되는 경우 신청접수일이 앞선 당첨만을 유효한 당첨으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약은 본인의 판단으로 선청약 후에 당첨자에 한해 해당 사업주체에 서류를 제출하여 자격여부를 심사받으며,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면 부적격처리가 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모두 당첨이 되었으나 신청접수일이 앞선 당첨이 잘못된 청약을 하여 부적격 처리가 된다면 결론적으로 그 세대는 해당 주택을 계약할 수 없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앞선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만을 유효한 당첨으로 한다”를 “앞선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만을 유효한 당첨(단, 앞선 당첨이 제5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으로 한다”로 변경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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