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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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O O | 2023. 12. 9. 17:34 제출
    나. 노약자 등 이동편의를 위한 옥상 출입용 승강기를 건축물 높이에서 제외
    1) 옥상 승강기탑, 계단탑 등은 그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 높...
    승강기뿐만 아니라 승강장도 해당 범위에 포함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현실적으로 승강기에서 바로 외부 옥상으로 연결이 불가능 한 경우가 많아 승강장을 통해 옥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음으로 승강기 및 승강장으로 문구가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승강기로 한정 지으면 인허가 시 법적문구 해석에 대한 논란이 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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