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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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1. 3. 11:5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본문 각 조문의 개정에는 찬성합니다.
    다만 본인이 별지 제14호서식의 변경내용(비고칸 아래의 안내 내용)을 살펴보니 오류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의견 드립니다.
    즉 우선 별지 제14호 서식의 비고 하단을 '(안내사항)'과 같이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른 표들도 비고란이 있는 경우에 그 아래에는 '안내사항'이라고 명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내용을 비교해 본 결과 당초 안내사항 중 제7호, 제10호는 삭제가 맞습니다.
    다음으로 "별지 제14호서식 제1호, 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1호부터 제6호 까지로 하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별지 제14호서식 '제1호'는 '제8호'로, '제2호'는 '제1호'로 하며, '제3호부터 제6호'는 '제2호부터 제5호'로, '제8호'를 '제6호로로 한다"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제4호(종전의 5호) 중 "'제4호(종전의 제5호) 본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는 "제4호(종전의 제5호) 본문과 후단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로 넣고, 기존 후단을 이어붙인다."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기존 내용중, 제1호(기존 제2호) 중 '휴대폰 문자로 즉시'를 '휴대폰 문자 등으로', 제6호 내용은 맞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인감증명서의 기능을 개인서명사실확인서와 공존하면서, 인감증명서가 재산적 효력으로 등기를 요하는 경우, 등기에 준하는 등록의 경우 외에는 정부24를 통해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개선으로 보아 개정령안 취지에 공감합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