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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575호(2023. 12.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2. 15. ~ 2024. 1. 24. [마감]
  • 행정안전부 ( 주민과 )   전화번호 : 044-205-3152 | 팩스번호 : 044-204-8945 | biby2827@korea.kr | 조회수 : 8,183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575호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용도를 제외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통합전자민원창구(정부24) 발급을 허용하고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통합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한 발급 허용

 

(안 제13조, 별지 제14호의2서식 신설)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성 높은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제출 목적 용도를 제외한 일반용에 한해 통합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본인인지 확인을 위한 신분증 추가(안 제7조)

 

인감신고를 한 신고인이 본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으로서 「국가보훈 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및「주민등록법」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추가함.

 

다.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 감면 대상 확대(안 제19조)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가 부모인 경우 부와 모 모두 면제하고, 통합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면제하며, 증명청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주민과

 

- 전자우편 : biby2827@korea.kr

 

- 팩스 : 044-204-89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민과(전화 044-205-3152, 팩스 044-204-89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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