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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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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3. 12. 26. 10:47 제출
    현행법에 따르면,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질병에 걸리거나 그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이 직무수행과 질병 발생 사...
    이번 법안에 관해 찬성하는 이입니다. 다만,구체적인 내용과 부가적인 설명을 하고 싶어 이렇게 의견을 남겨드립니다.
    
    현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집계된 보훈요건심사간 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심사요건 5226개 접수요건중 공상군경은 454건 해당, 재해부상군경은 1490건, 비해당은 2397개, 대기건수는885건이 됩니다.  여기서 고려해야할 사항은 비해당과 재해부상군경건이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비해당의 경우에 주변인중 군복무 수행중 정비나 특수한 환경속에서 장기간 위험한 노출에 있어 상이가 발생했는데 원인을 당사자가 밝혀야한다는 이유로 제대로 처리 못한 것이 많습니다. 또한 재해부상군경속에서도 불평등한 심사로 인해 재해부상군경 요건이 된 경우도 많습니다.
     전방에서 또는 교육훈련과 작전근무간 장기간 위험적 노출로 인해 상이가 발생되었는데, 공무수행중 다쳤다는 인과관계를 확인할수 없다는 이유만으로도 재해부상군경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시행령  요건심의대상자 16호에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현저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으로 된 요건이 있지만 이 내용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이치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판  2006두 6772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킨 경우는 물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 있듯 임무수행간 과로나 무리 수행으로 인한 질환또한 공무수행중 발생된 상이로 인정하여  재해부상군경에서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구분대상변경을 할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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