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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850호(2023. 12.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2. 18. ~ 2024. 1. 29. [마감]
  • 보건복지부 ( 급여기준과 )   전화번호 : 044-202-3143 | 팩스번호 : 044-202-3953 | jylee414@korea.kr | 조회수 : 4,663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3-850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운영 과정에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제공기관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수행기관을 추가하고, 장애인의 건강검진 정보를 사업 수행을 위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로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수행기관을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규정(안 별표3)

 

○ 장애인의 건강검진 정보를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수행을 위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안 별표4)

 

 

3. 의견제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하신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jylee41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전화 044-202-3143~4, 팩스 044-202-3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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