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김 O O | 2024. 1. 29. 22:07 제출
    가. 분산에너지의 범위,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의 규모 및 요건 등을 규정함(안 제2조∼제5조)...
    .
  • 김 O O | 2024. 1. 29. 22:07 제출
    나.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분산에너지 활성화 수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7조)...
    .
  • 김 O O | 2024. 1. 29. 22:07 제출
    다.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등록 요건,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등을 규정함(안 제8조~9조)...
    .
  • 김 O O | 2024. 1. 29. 22:07 제출
    라. 분산에너지 의무설치자의 범위 및 설비설치계획서 내용, 지역별·연도별 의무설치량과 검토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0조∼제19조)...
    .
  • 김 O O | 2024. 1. 29. 22:07 제출
    사.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 및 대상 사업자, 평가 세부 기준, 평가 절차와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제35조)...
    제 31조 1항 제1호~제 3호에 근거한 별표 8에서 전력계통영향평가 전문기관 필수인력기준 관련
    
    1. 필수자격기준에서 기술사를 "발송배전기술사"로 한정하였으나 기술활용의 적합성을 보았을 때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4의2]의 비고1항 가목에 해당하는 기술사 8종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판단되는 바, 모두 인정기준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 비기술 평가관련 분야에서 법학, 행정학 등 법학 사회과학 계열 관련분야를 포함하였으나 전력계통영향평가 전문기관 필수인력으로 보기에는 전혀 부합되지 않다고 판단되는 바, 제외하여 주시기 바람.
    3. 아울러, 비기술 평가관련 분야의 전문인력과 보통인력에 전기관련 기술사 및 기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포함하여 주시기 바람.
  • 김 O O | 2024. 1. 29. 22:07 제출
    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 및 지정 요건을 포함하여 사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특화지역 활성화를 위한 배전사업자의 노력 등을 규정함(안 제36조&si...
    .
  • 김 O O | 2024. 1. 29. 22:07 제출
    자. 분산에너지 편익 산정기관을 지정하고, 편익 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분산에너지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비용 등을 구체화함(안 제53조∼제6...
    .
  • 정 O O | 2024. 1. 29. 21:59 제출
    가. 분산에너지의 범위,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의 규모 및 요건 등을 규정함(안 제2조∼제5조)...
    전기분야 기술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최상위 자격으로 모두 전기공학을 기초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설비의 일정부분에 해당하는 전력계통에 관한 기술평가업무가 특정자격 (발송배전기술가)만 할수있다고 판단하는 이법 개정(안)에 대하여 적극 반대합니다.
  • 전 O O | 2024. 1. 29. 21:57 제출
    가. 분산에너지의 범위,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의 규모 및 요건 등을 규정함(안 제2조∼제5조)...
    없음
  • 전 O O | 2024. 1. 29. 21:57 제출
    나.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분산에너지 활성화 수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7조)...
    없음
  • 전 O O | 2024. 1. 29. 21:57 제출
    다.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등록 요건,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등을 규정함(안 제8조~9조)...
    없음
  • 전 O O | 2024. 1. 29. 21:57 제출
    라. 분산에너지 의무설치자의 범위 및 설비설치계획서 내용, 지역별·연도별 의무설치량과 검토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0조∼제19조)...
    없음
  • 전 O O | 2024. 1. 29. 21:57 제출
    마. 배전사업자의 배전망 관리방침 세부 내용과 배전사업자와 분산에너지사업자 간 공유해야 하는 정보, 배전사업자의 배전망 증설을 위한 실태조사 세부 내용 등을 구체화함 (안...
    없음
  • 전 O O | 2024. 1. 29. 21:57 제출
    바. 배전사업자의 위반행위별 과징금 기준 및 산정 방법, 배전감독 업무 수행을 위해 배전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24조∼제27조)...
    없음
  • 전 O O | 2024. 1. 29. 21:57 제출
    사.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 및 대상 사업자, 평가 세부 기준, 평가 절차와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제35조)...
    전기분야 전기기술사 자격증 종목으로 직무를 구분하여 지정하기 보다는 전기분야 전기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 직무(설계, 감리, 시공, 교육(교과목)에 종사한 자)에 일정 기간 종사한 자에 대해서 대행자를 지정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발송배전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 자격증은 모든것을 다 할 수 있는것은 아니며 전기분야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하는 기본 자격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위해 조류계산을 하거나 고장계산을 하는것은 각종 소프트웨어가 잘 발달되어 있어 이를 잘 운영하여 설계, 기술검토, 기술판단 등을 잘 할 수 있으면 되느것이기에 자격증으로 대행자 지정을 한다는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 판단됩니다.
    각종 의견을 잘 검토하시어 전기산업 및 전기기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전 O O | 2024. 1. 29. 21:57 제출
    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 및 지정 요건을 포함하여 사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특화지역 활성화를 위한 배전사업자의 노력 등을 규정함(안 제36조&si...
    없음
  • 전 O O | 2024. 1. 29. 21:57 제출
    자. 분산에너지 편익 산정기관을 지정하고, 편익 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분산에너지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비용 등을 구체화함(안 제53조∼제6...
    없음
  • 전 O O | 2024. 1. 29. 21:57 제출
    차. 분산에너지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종류 및 가입 대상을 규정하고, 분산에너지사업자의 금지 행위 및 법에서 규정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등을 구체화함(안 제65...
    없음
  • 전 O O | 2024. 1. 29. 21:57 제출
    카. 권한의 위임·위탁,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특별법의 보칙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안 제68조 ∼ 제69조)...
    없음
  • 전 O O | 2024. 1. 29. 21:5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없음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