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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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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3. 12. 30. 18:40 제출
    현행법은 피해자 변호사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증거물에 대해 열람ㆍ등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해자에 대한 열람ㆍ등사 관련 규정이 없고, 열람ㆍ등사 불허...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스토킹행위의 요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잠정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 요청을 받고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하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검사는 제2항에 따른 청구 요청을 받고도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청구에 있어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직권에 의해서가 아닌 행정규칙상 별지에 신변보호요청서(범죄피해자안전조치 요청서), 112긴급신변보호 등과 유사한 명칭의 청구신청서가 별도로 첨부되어야 합니다. 
    
    DragonintlPress@gmail.com · 이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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