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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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 O O | 2024. 1. 6. 13:23 제출
    가. 여성기업활동 촉진 기본계획 등의 심의 기구 변경 (안 제3조 등)
    균형성장촉진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로 이관...
    반대. 헌법위반
    1. 헌법상 국방은 의무이므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에 한정해서 여성기업가들을 육성해야함. 남녀 성평등 문제가 발생하고 이대남들은 군대에 가는데 여성들은 군대에 가지 않는다고 불만이 생김.
    또한 병무청 신체등급 1-3등급을 받고 현역을 병무청 징집시 정부와 행정부 말을 잘 이행한 사람들이 불쌍해져서임.
    대한민국이 진정한 분단국가라면 현역들은 전시에 동원되기 때문에 여성이 우선이 아닌 현역을 다녀오고 병역의 의무를 완성한 남성에게 가점을 줘야함.
    2. 헌법은 여성의 권익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지 여성의 권익을 위해서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가 아니므로 여성벤처가만 위한 정책은 불필요함. 남녀 평등하게 국방의 의무를 추가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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