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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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1. 29. 09:58 제출
    나.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관련 요건 명확화(안 제70조제2항 개정)
    1) 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으로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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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1. 29. 09:58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반대합니다.
    엔지니어링 대가에 대한 업계의 민원(대가지침에 따라 지급하지 않고 강제로 축소 발주하는 사례, 과업내용 증가시에도 증액 설계변경을 않해주는 사례 등)은 무시한 채 벌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처벌과 제재만 강화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니다 우선 엔지니어링 대가부터 현실화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요?
  • 김 O O | 2024. 1. 29. 09:5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엔지니어링 대가가 현실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이 강화되면 엔지니어링 업계 존폐에 영향을 미칠수 있으니 제고바랍니다.
  • 이 O O | 2024. 1. 29. 09:36 제출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
    부실시공 관련된 사항은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고 잘된 사항에 대한 보상은 없는것으로 공포정치와 같다고 볼수있습니다.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발생시 제재만이 능사는 아니며 설계과정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엔지니어링 대가 현실화 등이 선 조치 취하여 진후 제재를 시행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또한, 최대 영업정지 11개월은 엔지니어링 회사 입장에서는 문닫으라는 말이고 그로인해 발생하는 무관한 직원들의 피해는 누가 보상합니까?  
    
    이런 제재만이 있는 상황에서 엔지니어링 근로자로 누가 일할려고 하겠으며 신입사원도 들어오지 않을것이고 점차 엔지니어링 사업이 사향화를 가속할것으로 판단됩니다.
  • 정 O O | 2024. 1. 29. 09:35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설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발주하는 발주청이 만연한 현실에서 책임만을 기업(사업자)에 가중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재검토가 필요한 현실입니다. 입찰참가제한에 대한 기간이 과다하고 "부실설계"라는 모호한 개념이 법령에 존재하는 포괄적 위임등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 이 O O | 2024. 1. 29. 09:26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비슷한 제재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 설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는 시점에서, 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엔지니어를 계속하여 무시하겠다는 처사로 보여집니다.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 해결책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절실합니다.
  • 소 O O | 2024. 1. 29. 09:2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 박 O O | 2024. 1. 29. 09:17 제출
    전체 주요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경영에 어려움이 있음.
    
    ●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 공사비 산출시 시장조사가격을 제시하고 있는데 실제 시공사 낙찰 시 공사비에 대한 여유가 없어 부실공사가 예상됨.
    이 상
  • 조 O O | 2024. 1. 29. 09:15 제출
    전체 주요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 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어,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 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우며 이는 많은 엔지니어링사의 도산과 많은 엔지니어의 생업 일터를 잃게되는 과도한 법 임.
    
    ●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 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업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이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 부실 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 백 O O | 2024. 1. 29. 08:31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 박 O O | 2024. 1. 28. 17:32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이며,
    2.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3.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이고, 1개월만 입찰에 참여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4.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합니다.
    5.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이며,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6.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입니다.
    7.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할 것입니다.
  • 곽 O O | 2024. 1. 27. 15:43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 이 O O | 2024. 1. 26. 17:51 제출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원천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시공,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함.
    계속적인 법적 제재 강화가 능사는 아닌것으로 판단됨.
  • 성 O O | 2024. 1. 26. 15:5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엔지니어링 대가 현실화 등의 제도적 뒷받침 등 산업진흥 측면에서의 고려가 먼저 추진될 필요가 있음
  • 강 O O | 2024. 1. 26. 14:52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영업정지 11개월은 과도한 제재입니다. 대부분의 엔지니어링사는 1~2개월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됩니다.
  • 강 O O | 2024. 1. 26. 14:5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영업정지 11개월은 과도한 제재입니다. 대부분의 엔지니어링사는 1~2개월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됩니다.
  • 고 O O | 2024. 1. 26. 14:36 제출
    전체 주요내용...
    ■ 타 법령과 형평성 문제
    
            국가계약법령과 행정처분 기준이 상이하여 중앙정부 사업과 지자체 사업간 처벌수위가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 발생   
    
         ■ (설계자) 명확성 원칙 위배
    
            설계자 처분대상인 "주요구조부 등"의 문구는 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
    
         ■ (감리자) 과도한 책임
    
             부실공사의 책임을 행위자인 시공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부여하는 것은 부당
  • 홍 O O | 2024. 1. 26. 14:11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2) 부실설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신설
    "주요구조부 등"이라는 문구에서 등 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 될 여지가 있어 명확하게 할 필요 있음
  • 최 O O | 2024. 1. 26. 14:10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 김 O O | 2024. 1. 26. 14:01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해당 사안은 과도한 중복규제로 엔지니어링 산업을 위협하는 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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