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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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 O O | 2024. 1. 25. 10:17 제출
    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안 제21조의2제1항 신설)
    - 의무관리대상 중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세대수와는 관계없이 층간소음 문제를 조정하는 기구의 설치 의무화는 반대한다
  • 육 O O | 2024. 1. 25. 10:17 제출
    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의 교육 시기·방법 및 비용 부담등에 관한 사항(안 제21조의2제2항 신설)
    - 매년 4시간 교육이수, 집합교육 등 제18조(입주자 대표회의...
    - 어떤 전문가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비전문가에게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다면 제대로 해결되겠는가
    그리고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입주민의 관리비의 절감을 외치는 정부가,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만 증가시키고 있지 않는가 한다.
  • 육 O O | 2024. 1. 25. 10:17 제출
    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관리비 적정성 점검 업무 수행기관 지정(안 제23조제11항 신설)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 각각의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비 적정성의 객관적인 기준이 먼저 선정되어 만 한다
    그렇치 않을 경우 임의적인 규제 및 감독이 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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