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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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4. 2. 16. 09:47 제출
    가. 안전인증기관 지정요건 완화(안 제7조 개정)
    ㅇ 시험설비, 인력 등 충분한 역량을 갖춘 기관을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비영리 요건 삭제
    ㅇ 시험설비 부...
    상기 입법예고 사항에 하기 내용으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그동안 시험신청과 안전확인 신고업무가 인증기관을 통해 one stop으로 문제없이 처리되고 있으며, 3개의 인증기관에서 안전확인 시험 후 안전확인 신고서 발급까지의 업무가 원활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안전확인 신고서를 별도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경우, 인증기관에서 시험성적서 발급받은 이후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접수한 순서대로 신고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업체로서는 행정적 업무 절차가 추가되며, 이는, 시간, 비용이 추가되며 제품 출시가 지연됨을 의미합니다.
    -출시가 긴박한 제품의 경우 제품시험 완료되면 사전인증번호를 미리 부여 받아 라벨을 제작하여 출시 일정을 맞출 수 있었는데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 곳으로 이관 시 사전인증번호 발급이 불가능하여 시험성적서 발급된 이후 안전확인 신고서를 발행하고 접수 순서대로 신고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제품 출시가 급박할 경우 일정을 맞출 수 없습니다.
    -인증기관에서 발행하고 있는 안전확인 신고서를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곳에서만 발행할 경우 안전확인 신고서 발급 지연으로 제품 출시 지연 등 업체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시험이 필요 없는 변경 건(부품 추가 및 파생모델 등록 등)에 대해 인증기관은 성적서 발급비용 청구없이 신고서 발급비용(1만원)만 지불하였으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변경업무를 진행할 경우 시험성적서 발급비용 발생하여 기업의 추가 비용이 발생됩니다.
    -안전확인신고서 법정처리기한이 7일이나 기업체는 납품 등의 급박한 사유 등으로 긴급하게 발급을 요청할 경우 인증기관은 즉시 발급이 가능하였으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경우 선입선출의 원칙을 고수하여 업무 지연이 우려 됩니다.
    -그동안 인증기관으로부터 부여 받은 기존 번호 및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발급한 신규 번호를 추가로 관리해야 되어 업무부담 가중 됩니다.
    -인증기관에서 발급된 안전확인신고서 변경 시 기존 신고번호를 활용할 수 없어 새로운 번호 발급에 따른 라벨 제작에 따른 비용 및 업무지연 가중 됩니다.
    -신고업무 이관 후 제조자 또는 업체명 및 주소 변경 접수 시 단 1건의 변경이 접수되어도 인증기관의 모든 신고 건들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여 비용 및 업무 지연 가중 됩니다. 
    -현 정부에서 추구하는 규제완화 정책하고 상반되는 개정 내용이므로 기존과 같이 인증기관에서 one stop으로 안전확인 신고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까지 추가할 경우 업체가 선택의 폭이 넓어져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규제를 더하는 사항으로 업체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관련 업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개정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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