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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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2. 19. 17:49 제출
    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제외 대상 중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 축소(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제7항)
    허가권자에게 공사 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
    개정안에 동의하며 일반적으로 PQ를 하는 용역의 경우에도 3년이내의 실적을 인정하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3년으로 제한하여야 함
  • 김 O O | 2024. 2. 19. 13:41 제출
    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제외 대상 중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 축소(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제7항)
    허가권자에게 공사 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
    이번개정(안)에 적극 동의합니다. 
  • 이 O O | 2024. 2. 16. 16:40 제출
    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제외 대상 중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 축소(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제7항)
    허가권자에게 공사 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
    국토교통부 입법안  적극 지지합니다..
  • 김 O O | 2024. 2. 16. 16:18 제출
    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제외 대상 중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 축소(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제7항)
    허가권자에게 공사 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
    적극찬성
  • 임 O O | 2024. 2. 16. 15:52 제출
    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제외 대상 중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 축소(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제7항)
    허가권자에게 공사 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 정 O O | 2024. 2. 16. 15:44 제출
    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제외 대상 중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 축소(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제7항)
    허가권자에게 공사 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의도적으로 설계 공모에 공동 응모하여 당선된 1건의 실적으로 모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에 대해 10년간 예외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설계 감리를 모두 할 수 있다는 것을 영업 전략으로 활용하여 저가 수주, 부실 감리 등 국민의 주거안전을 저해하므로 제도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예외 적용 대상을 축소하여야 하며, 오히려 허가권자 지정 감리대상을 상주감리 이하대상까지 확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4. 2. 15. 18:03 제출
    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제외 대상 중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 축소(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제7항)
    허가권자에게 공사 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장기적으로 역량있는 건축사 관련 내용은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축사법에 의해 자격을 취득한 건축사에 대하여 건축서비스진흥법으로 역량있다 없다를 정하는 것은 차별을 위한 법령입니다.   기술자 개개인의 역량이  설계 공모 당선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 한 것인가요?  실적은 실적일 뿐 입니다.   
    
    역량있는 건축사라는  법 조항 자체를 없애 주십시오 .  모든 건축사는  설계공모를 포함하여  건축사업무  전반에서  소임을 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일하고 있습니다. 
    설계자는  설계자의도구현으로  더 적극적으로 시공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이 법도 강제성을 부여해서  확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허가권지정 감리 범위를 확대하여  시공자의무공사시에도  감리자의  업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돼야 합니다.   아직 까지도  시공자의무공사 건에서 건축주는 시공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자본의 논리로  불법 시공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 김 O O | 2024. 2. 15. 17:17 제출
    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제외 대상 중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 축소(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제7항)
    허가권자에게 공사 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4. 2. 15. 16:25 제출
    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제외 대상 중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 축소(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제7항)
    허가권자에게 공사 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 전 O O | 2024. 2. 15. 14:03 제출
    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제외 대상 중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 축소(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제7항)
    허가권자에게 공사 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에 대한 건축법시행령 변경에 대해서 건축물의 용도제한 부분은 당초의 입법취지등과 다르며 현실성이 없습니다.
    
    < 현실성이 없는이유>
     -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을 지정하는 건축물등은 대부분이 주택을 포함하는 용도임
     - 설계공모 등 당선 실적에서 주택의 용도로 설계공모를 한 사례가 없슴
    
    이러한 이유로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에 대한 건축법시행령 변경에 대한 건축물의 용도제한은 맞지않는 법규제한 입니다 
  • 최 O O | 2024. 2. 15. 12:49 제출
    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제외 대상 중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 축소(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제7항)
    허가권자에게 공사 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4. 2. 15. 11:56 제출
    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제외 대상 중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 축소(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제7항)
    허가권자에게 공사 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
    적극 찬성합니다
  • 강 O O | 2024. 2. 15. 10:02 제출
    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제외 대상 중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 축소(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제7항)
    허가권자에게 공사 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
    개정안에 대하여 찬성합니다~~
  • 심 O O | 2024. 2. 15. 10:01 제출
    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제외 대상 중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 축소(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제7항)
    허가권자에게 공사 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
    위 개정안을 적극 찬성합니다
  • 정 O O | 2024. 2. 15. 01:36 제출
    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제외 대상 중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 축소(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제7항)
    허가권자에게 공사 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
    개정안은 사실상 역량있는 건축사 제도를 폐지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건물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설계자입니다. 중소규모 건물을 원설계자가 감리를 하지 않는 경우는 전세계 유래 없는 경우라 더더욱 그렇습니다. 다만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동 수상의 경우나 공동 감리 수주의 경우는 역량있는 건축사 자격을 제외시키고 '역량'이라는 용어는 거부감이 있다면 바꾸는게 바람직해보입니다. 
    
    
  • 최 O O | 2024. 2. 14. 20:04 제출
    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제외 대상 중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 축소(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제7항)
    허가권자에게 공사 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
    반대합니다.
    감리는 설계자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허가권자 지정감리제도 자체를 반대합니다.
    
    다만 건축주의 선택에 따라서 설계자에게 감리를 맡길 수도 허가권자이게 감리를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건축주의 선택에 맡겨야합니다. 그래야만 경쟁이 됩니다.
    그래야만 발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개정안만 놓고본다면
    건축물 용도를 제한할 경우 단독주택 등의 용도에 해당하는 설계공모는 없을 것이고
    결국 설계자가 감리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는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입니다.
  • 송 O O | 2024. 2. 14. 18:28 제출
    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제외 대상 중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 축소(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제7항)
    허가권자에게 공사 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
    반대합니다!!!!
  • 노 O O | 2024. 2. 14. 18:06 제출
    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제외 대상 중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 축소(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제7항)
    허가권자에게 공사 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
    위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더불어 한국 건축문화의 발전을 저해하는 허가권자 지정감리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개정 이유에 밝히고 있는, "최근 역량있는 건축사가 증가하여 허가권자 지정감리 적용 제외 건수 상승 등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의 본래 취지 훼손"은 대체 무슨 말인가요?
    
    이 제도의 입법 취지는 비용 발생을 걱정해 감리자를 제대로 지정하지 않는 일부 건축주에게 감리의 중요성을 강제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즉 "역량있는 건축사"를 소외시켜 남이 설계한 건물에 무임승차하여 성의 없이 감리하고자 하는 건축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것 또한 헌법에서 보장하는 건축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리의 독립적인 업무 환경 조성 필요"를 위해 역량 있는 건축사의 범위를 축소한다는 결론은, 현장의 실상을 모르는 주관 부서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태도에서 출발했다고 생각됩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허가권자가 지정한 감리자들이 과연 제대로 감리 업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나 통계 등 감독이 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란, 결국 설계자가 완성도 있는 건물을 만들기 위해 직접 감리할 수 있는 기회를 막고 우리의 건축문화를 퇴보시키는 악법입니다.
    
    건축의 미래를 위해 개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 g O O | 2024. 2. 14. 18:05 제출
    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제외 대상 중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 축소(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제7항)
    허가권자에게 공사 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
    반대합니다.
  • 홍 O O | 2024. 2. 14. 18:05 제출
    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제외 대상 중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 축소(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제7항)
    허가권자에게 공사 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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