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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4. 2. 14. 18:02 제출
    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제외 대상 중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 축소(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제7항)
    허가권자에게 공사 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
    반대합니다.
    
    1. 이 법의 입법 취지는 감리시 건축사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 문제였지, 역량있는 건축사의 예외 적용 문제가 아니었음.
       역량있는 건축사라면 자신의 건축물(저작물)의 책임을 질 정도의 소양을 갗줬다고 보고 이 법의 예의로 적용되어 입법되었음
    2. 이 법의 취지는 시공시 안전한 건축물의 감리, 감독인데, 순번제로 정해지는 제3자하면 안전이 보장된다는 근거가 부족함.
    3, 결국, 감리용역비 상승으로 건축사들의 밥그릇 챙겨주는 법안임. 그러니 건축사협회에서 적용 확대하려고 하는것임
       국토부 전문집단에 기대효과가 불분명한데 밥그릇만 챙겨주는것을 법으로 마련해 주는 악법 중 악법임.
    4. 안전을 목적으로 국가가 감시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것은 이해되나, 어느 한 집단, 개인에게 계약을 하게 만드는 법안 금시초문임.
    5. 이법으로 과연 누가 이득을 보는지는 명확하고 그 이득인 안전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음 (검단, 광주아파트 붕괴 다 이 논리로 제3자가 감리 감독하였음. 결과는 어떻죠?)
    6. 제발 한 사건에 근시안적으로 법안이 안바뀌었으면 함. 
    
       
  • 최 O O | 2024. 2. 14. 17:33 제출
    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제외 대상 중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 축소(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제7항)
    허가권자에게 공사 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
    위 개정안을 적극찬성합니다
  • 남 O O | 2024. 2. 14. 17:28 제출
    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제외 대상 중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 축소(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제7항)
    허가권자에게 공사 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는 세계 어디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 제도로 도입 당시부터 건축계에서 이견이 팽팽했습니다. 이에 건축 3단체는 역량 있는 건축사 제도를 마련해 예외 대상을 두도록 합의한 바 있습니다. 역량 있는 건축사 인정 범위 축소는 대한건축사협회의 일방적 주장으로 감리로 생계를 유지하는 일부 건축사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일부 역량 있는 건축사가 일감을 독점한다고 주장하지만 연간 감리 횟수를 제한하거나 감리 공동수급을 금지하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제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량 있는 건축사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개정안은 결국 이 사안이 밥그릇 싸움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도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역량 있는 건축사의 범위는 축소가 아니라 확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개정안의 모든 내용에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4. 2. 14. 16:53 제출
    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제외 대상 중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 축소(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제7항)
    허가권자에게 공사 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
    이번 개정안은 개정이 아니라 법의 폐지 입니다. 시행령에 의해 법이 유명무실하게 폐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1. 건축 용도별로 규제하는 것은 법을 폐지하겠다는 답을 정해 놓고 시행령을 통해 구실을 만든것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전문성 제고라든지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고 개정하고자 하는 근거를 전혀 알 수없습니다.
    시행령 개정 취지가 공공의 이익이라는데 공공이 아니라, 특정 그룹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소규모 감리의 대부분의 용도는 다가구,다세대,소규모 근생인데 이러한 용도의 현상공모를 접해 본 적이 없고, 
    현상 공모의 대부분은 공공시설인데 현상공모 당선되면 감리를 병행하므로, 공공시설 용도의 소규모 지정 감리 또한 본 적이 없어 상호 모순되는 조건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최초 법 제정시 합의했던 주체들의 협의를 통해 법 개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이와 관련된 시행령 개정에 대해 제고를 요청합니다.   
    
    2. 수상 기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여러 단체의 합의를 거쳐 관련 법 제정 이후, 몇 년전 같은 사유로 동일 항에 대해 범위 개정이 있었음에도, 시행 해보니 해당자가 또 늘어난 것 같으니, 
    기간을 절반 정도로 줄이겠다는 개정은 효과나 검토없이 특정 의견에 대해 주먹구구로 수용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고, 지난번 개정은 무슨 근거로 개정 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금번 개정 또한 해보고 안 되면 또 개정을 할 것인지, 개정 된 시행령이 안정화 되기도 전에 바뀌는 것이 언제까지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어야 하는지, 아무런 경과 조치도 없이 수회 개정하여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진정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 법 개정에 대한 제고를 요청합니다.
    
           
  • 이 O O | 2024. 2. 14. 16:33 제출
    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제외 대상 중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 축소(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제7항)
    허가권자에게 공사 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 . O O | 2024. 2. 14. 15:55 제출
    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제외 대상 중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 축소(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제7항)
    허가권자에게 공사 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
    본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4. 2. 14. 14:41 제출
    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제외 대상 중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 축소(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제7항)
    허가권자에게 공사 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
    찬성
  • 정 O O | 2024. 2. 14. 12:42 제출
    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제외 대상 중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 축소(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제7항)
    허가권자에게 공사 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
    역량있는 건축사의 규정이 없애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축주의 과도한 간섭으로 부터 벗어나기 위한 제도가  역량있는 건축사라는 규정으로 인해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것이 현실 입니다.   아울러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건축물의 범위가 증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건설업자를 지정할 경우 설계자가 감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축소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박 O O | 2024. 2. 14. 12:40 제출
    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제외 대상 중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 축소(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제7항)
    허가권자에게 공사 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
    개정안 동의
  • D O O | 2024. 2. 14. 12:28 제출
    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제외 대상 중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 축소(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제7항)
    허가권자에게 공사 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
    역량있는 건축사 인정범위 축소에 동의합니다.
    또한 건축사법에 의해 자격을 취득한 건축사에 대하여 법으로 역량있다 없다를 정하는 것은 역차별적 정책으로 
    장기적으로 역량있는 건축사 관련 내용은 삭제되어야 할 것임.  
  • 박 O O | 2024. 2. 14. 11:16 제출
    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제외 대상 중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 축소(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제7항)
    허가권자에게 공사 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
    찬성합니다
  • 임 O O | 2024. 2. 14. 10:28 제출
    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제외 대상 중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 축소(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제7항)
    허가권자에게 공사 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
    찬성합니다.
    
  • 강 O O | 2024. 2. 14. 10:16 제출
    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제외 대상 중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 축소(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제7항)
    허가권자에게 공사 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
    법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덧붙여 의견을 말한다면 역량있는 건축사의 혜택을 다른 방향으로 주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명시한 교육 또는 지원에 관하여 그 방법이 분명 명시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감리 제도는 본인의 설계,감리 업무를 다 하고  있었고 그게 건축을 하는  저로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그때 분명히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어. 현재 허각권자 지정 감리가 제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취지를 분명히 잘 아시고 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사는 국가가 인정하는 건축가입니다.
    역량있는 건축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건축사 자체가 역량있는 건축사입니다. 국가가 인정해 놓고 그 안에 또 다른 자격아닌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법에 모순이라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4. 2. 14. 09:41 제출
    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제외 대상 중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 축소(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제7항)
    허가권자에게 공사 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
    동의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론 역량있는 건축사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 O O | 2024. 2. 14. 09:31 제출
    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제외 대상 중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 축소(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제7항)
    허가권자에게 공사 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
    반대합니다.
    
    그리고 더 이야기하자면 역량있는 건축사 제도와 허가권자 지정감리 자체를 아예 없애는 편이 옭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몰지각한 건축업자들 덕분에 선량하고 열심히 하려는 건축사들이 피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허가권자 지정으로 설계한 건축사와 무관한 다른 건축사가 감리하는 것도 웃기는 일입니다. 주택시장 감리를 분리시켜 놓은 시점에 지금도 현장에 감리자가 제대로 감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책임소재 또한 감리자에게만 지우게 하지 말고 건축주와 시공자도 똑바로 안하면 제대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현장에 집장사사는 몰지각한 사람들 어떻게든 감리자 속이고 머든 줄여먹으려하고 건축주도 공기를 핑계로 시공자와 감리자에게 압박 넣는 경우 허다합니다.
    
    시공자, 건축주에게도 잘못했을때 제대로 벌 받는다고 법으로 제정하면 과연 시공자가 감리자 속여먹을 마음을 가질까요? 그럼 자연스럽게 면허대여도 줄어들겁니다. 건축주도 똑같습니다. 문제 생겼을때 자신이 벌 받는다고 하면 빨리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설계를 하고 내가 설계한 도면대로 설계자가 감리를 해야지 현장에서 도면으로 표현못하는 결정사항이 얼마나 많은데 허가권자 지정감리로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감리를 하고 설계자는 설계의도 구현이라는 명목으로 건축주에게 이중으로 비용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역량있는 건축사는 기간을 줄이는 건 찬성이지만 용도를 제한 둔다는 것 또한 웃기는 일입니다. 설계 공모를 통해서 우수한 건축사를 뽑는것도 웃기지만 주택설계를 공모전에서 당선되어야 역량있는 건축사라는 것 자체가 더 웃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 사안에 대해서는 기간을 줄이는건 찬성이지만 용도 제한을 두는건 반대입니다. 용도까지 제한둘꺼면 아예 역량있는 건축사제도를 없애버리는게 옭다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4. 2. 14. 09:26 제출
    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제외 대상 중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 축소(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제7항)
    허가권자에게 공사 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
    시행령 개정안 찬성합니다
  • 장 O O | 2024. 2. 14. 09:22 제출
    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제외 대상 중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 축소(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제7항)
    허가권자에게 공사 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
    찬성합니다.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취지에 어긋나는 예외 규정은 없어져야 합니다.
  • 권 O O | 2024. 2. 14. 09:02 제출
    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제외 대상 중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 축소(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제7항)
    허가권자에게 공사 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찬성합니다.
  • Y O O | 2024. 2. 14. 08:27 제출
    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제외 대상 중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 축소(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제7항)
    허가권자에게 공사 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4. 2. 13. 23:37 제출
    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제외 대상 중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 축소(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제7항)
    허가권자에게 공사 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
    수상기간도 3년으로 단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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