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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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O O | 2024. 2. 13. 22:11 제출
    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제외 대상 중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 축소(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제7항)
    허가권자에게 공사 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
    입법에 적극동의하고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 합니다
  • k O O | 2024. 2. 13. 21:32 제출
    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제외 대상 중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 축소(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제7항)
    허가권자에게 공사 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
    동의하고 찬성합니다.
    
  • 임 O O | 2024. 2. 13. 20:29 제출
    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제외 대상 중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 축소(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제7항)
    허가권자에게 공사 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
    찬성 합니다
  • 김 O O | 2024. 2. 13. 20:09 제출
    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제외 대상 중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 축소(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제7항)
    허가권자에게 공사 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
    동의하며 찬성합니다
  • 석 O O | 2024. 2. 13. 19:54 제출
    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제외 대상 중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 축소(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제7항)
    허가권자에게 공사 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
    개정 입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설계공모 당선자에 대한 예우는 설계분야에 국한 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 최 O O | 2024. 2. 13. 18:41 제출
    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제외 대상 중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 축소(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제7항)
    허가권자에게 공사 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
    적극동의함 
  • 남 O O | 2024. 2. 7. 12:15 제출
    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제외 대상 중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 축소(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제7항)
    허가권자에게 공사 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
    해당 입법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역량있는 건축사가 감리를 할 수 있게 한 제도가 도입된 취지를 고려하여 위 입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역량있는 건축사가 감리를 하게 하는 제도는 설계-감리 분리와 함께 제안된 제도입니다.
    설계자가 본인이 설계한 건축물의 감리를 하는 것이 모든 건축의 기본입니다. 실제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는 설계자가 감리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선택은 건축주(혹은 공공발주처)가 하고 있습니다. 설계자가 감리를 못하도록 막고 제3자가 감리를 하게 법적으로 적용한 사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설계자가 아닌 제3자인 허가권자 지정 감리가 감리 업무를 수행할 때 여전히 부실하게 하거나 설계도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에 결국 지속적으로 설계자의 자문과 도움을 받아서 감리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현실을 고려하여, 또한 어느정도 설계자가 역량이 있다고 검증된 경우에는 설계자가 본인이 설계한 건축물의 감리업무도 볼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해당 법안의 취지 입니다.
    
    즉, 설계자가 감리를 못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되면서 부득이하게 그에 대한 대안으로 설계자가 감리를 할 수 있게 하는 영역을 보장해주는 취지로 제안된 법안으로 본 입법에서 제시한 기간단축과 용도제한은 본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여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4. 2. 2. 15:43 제출
    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제외 대상 중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 축소(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제7항)
    허가권자에게 공사 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하며,  반대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를 축소하고, 허가권자 지정감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의 전제로 내세운 것이 역량있는 건축사가 감리는 보는 경우 특정 부분에서 잘못된 점들이 있고,  허가권자 지정감리의 경우는 공정하고 책임있는 감리가 이루어 지기때문인 것처럼 이야기 하고 있다.  하지만,  역량있는 건축사라고 하여 모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허가권자 지정감리라 하여 모두가 공정하고 책임있게 감리를 보는 것은 아니다.  허가권자 지정감리의 경우에도 특정 지자체의 경우 한 업체가 수십군데의 감리를 한번에 보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존재 하는바 현재의 문제는 사람에서 오는 문제이지 제도에서 오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에 해당 개정안은 허가권자 지정감리의 범위를 확대해서 특정지역, 또는 특정 업체의 감리업무량을 늘여 해당 지역의 건축사들에게 배분하게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는 기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정한 거래 및 계약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로 밖에 인식되지 않는다.
    
    2. 감리라는 것은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조 및 마감을 가리지 않고 잘 반영되고있는지를 감독하는 것이다.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를 만든 이유가 감리자가 건축주의 의견에 반하는 의견을 내기가 어렵고,  건축주의 주장대로 업무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약자의 입장이므로,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여 허가권자의 입장에서 업무를 보게 하므로 감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인 것처럼 이야기가 되는데,  이는 현재의 시대상과 정말 동떨어진 발상으로 보인다. 
    
    3. 역량있는 건축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면,  역량있는 건축사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일부를 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자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지 이를 빌미로 본인의 업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다수의 역량있는 건축사들의 사기를 저하하는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첨언으로,  국토부는 대한민국 건축사와 관련된 분야에서 이번 시행령개정과 같은 일 말고,  정말 해야할 일들을 조속히 진행시켜주기 바란다.
    설계안전성검토,  설계의도구현 등 현재 설계단계에서 법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업무들의 대가기준이 없어 국가기관들도 어떻게든 비용을 주지 않거나,  축소해서 지급하려하고 있고,  법적 기준이 없다는 핑계로 건축사들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인데,  법령에만 의무조항으로 추가업무만을 넣어놓고 이를 수수방관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조속히 건축설계를 진행하기위해 의무적으로 추가되어지는 추가 업무에 대한 대가기준 들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 이 O O | 2024. 2. 2. 15:20 제출
    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제외 대상 중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 축소(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제7항)
    허가권자에게 공사 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제외 대상 중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 범위 축소'에 반대합니다.
    
    '역량있는 건축사'라는 용어의 표현이 부적절하고, 또 이를 악용해 감리업무를 독점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용어를 좀 더 중립적으로 바꾸고, 감리업무를 독점하지 못하게 횟수를 제한하거나 공동수급을 막으면 됩니다. 역량있는 건축사가 감리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당선된 용도와 동일한 용도로 한정한다는 개정 내용은, 이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탁상공론식의 무책임한 발상입니다. 공모전에 나올 리 없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무조건 허가권자 지정감리가 가져간다는 말인데, 이것은 건축주의 입장에서도 권리의 침해라고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건축계 상호 신뢰의 문제입니다. 2018년 4월 24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축 3단체, 즉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가 모여 중요한 합의를 했습니다. 바로 설계감리 분리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소규모 건축물의 허가권자 지정감리에 합의하면서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허가권자 지정감리의 경우 설계의도구현을 통해 설계자가 시공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과, 역량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은 설계자가 감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의도구현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현장의 주무관들과 민간 건축주는 이런 게 있는 줄도 모르고, 어떻게 설득해서 한다 하더라도 설계비의 8%를 받고 현장에서 건축물의 품격을 지켜내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역량있는 건축사 제도에 의지해서 애써 설계한 건물이 현장에서 망가지지 않게 안간힘을 써서 막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서울시는 그것도 불가능해졌지만요.
    
    하지만 시행령으로 역량있는 건축사의 자격과 권한을 축소하면, 이것은 2018년 4월에 있었던 합의를 실질적으로 파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설계감리 분리 문제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과연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 합의는 설계감리 분리를 반대하던 쪽과 감리 업무를 늘이려는 쪽의 첨예한 대립 속에 가까스로 찾은 타협점입니다. 그리 쉽게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의무가입이 시행되어 건축계가 대한건축사협회 하나로 통합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의무가입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도 아직 많습니다.
    
    지금의 법안이 나아가려는 방향은 우리나라의 모든 설계자를 자기가 설계한 건물을 직접 감리할 기술적, 도덕적 함양을 갖추지 못한 자격미달자로 모는 꼴입니다. 설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자괴감이 듭니다. 과연 설계자가 대충 감리를 해서 건축물이 망가지는 경우와, 설계하지 않은 자가 설계의도를 모른 채 감리하여 건물이 망가지는 경우, 어느 쪽이 더 심각한 문제일까요? 저에게는 답이 있지만, 아마 모두가 동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건축주에게 선택권을 주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의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제외 대상 중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 범위 축소'는 시행되어선 안 됩니다. 그리고 설계감리 분리의 문제로 돌아가서 건축주에 선택권을 주는 방식으로 제도가 변해야 합니다. 지금 방향으로 쭉 나아간다면 우리나라는 영원히 건축 후진국의 신세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 정 O O | 2024. 2. 2. 13:51 제출
    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제외 대상 중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 축소(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제7항)
    허가권자에게 공사 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
    본 법안에 관한 반대의견
    
    허가권자 지정감리 ㅡ설계와 감리가 분리된다는 것 자체가 벌써 합리적이지 못한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허가권자 지정감리가 시행되고 있는데 다시 역량있는 건축사의 범위를 축소하여 설계와 감리를 더욱 동떨어진 영역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건축발전에 퇴행하는 법안이다. 
    현재 허가권자 지정감리가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철저한 확인이 더 우선이라고 본다. 또한 설계자의 직접 감리자체를 역량이라는 단어와 기준으로  제한한다면 결국 지정되는 감리 또한 단지 면허만 가진 건축사가 아닌 어떤 기준의 역량을 내세워야 타당한것 아닌가. 
  • 김 O O | 2024. 2. 2. 13:26 제출
    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제외 대상 중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 축소(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제7항)
    허가권자에게 공사 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
    역량있는 건축사의 범위를 제한하는 이상한 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건축사라는 엄중한 자격증을 취득하였지만 스스로 역량이 없다고 자기 부정을 하는 이상한 법입니다.
    본인이 설계한 건축물은 그 누구보다 설계자인 건축사가 잘 파악하고 있다. 이를 다른 사람이 감리하는건 어느 시대의 법인가?
    본인 설계를 감리할 능력은 안 되지만 남이 설계한 건축물의 감리는 해도 된다는 자기 모순이기도 하다.
    
    건축사는 분명 건축계에서 역량이 있다고 부여하는 국가 자격증이다. 
    모든 건축사가 역량이 있음이 그렇게 이상한 것일까?
  • 안 O O | 2024. 2. 1. 16:11 제출
    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제외 대상 중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 축소(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제7항)
    허가권자에게 공사 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
    법개정을 하려는 의도와 효과가 불분명합니다
    역량있는 건축사가 직접 감리를 수행한 건물은 안전, 품질 면에서 허가권자 지정감리면에서 훨씬 양호합니다. 왜냐하면 도면파악이 미리 되어 있고 애정이 있어 현장방문을 더 자주 합니다.
    허가권자 지정감리를 시행한지 4-5년 되는데 허가권자 지정감리를 수주하고자 폐업한 건축사가 다시 개업한 건축사가 지자체마다 수십곳 있습니다. 이 분들은 도면파악도 안되고 현장방문도 소횰히 하고 세움터도 잘 못하는 분들이 많아 오히려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 우 O O | 2024. 2. 1. 07:46 제출
    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제외 대상 중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 축소(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제7항)
    허가권자에게 공사 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
    허가권자가 설계자 에게는 설계의도구현을 필히 할수있는 계약을 명시하고 역량있는 건축사 제도는 폐지하는것이 맞다고 사료됨. 대한민국에서 건축사면허및 자격을 부여한 사람에게 역량있는건축사와 역량없는 건축사로 나누는것 자체가 문제있읍니다.
  • 신 O O | 2024. 1. 31. 17:27 제출
    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제외 대상 중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 축소(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제7항)
    허가권자에게 공사 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
    입법 예고 내용의 부적절 의견입니다.
    
    1. 기간 단축의 부적절
    전문가의 지적 역량이 5년 지나면 사라지는 것은 부적절
    소모품도 아니고, 인정된 역량에 기한을 한정하는 것도 부적절한데, 10년을 5년으로 단축하는 것은 더더욱 부적절 합니다.
    
    2. 해당용도로 제한
    특수목적의 용도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용도에서는 건축사의 역량이 용도와 관계없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정부등에서 주최하는 설계공모 등은 공공용도에 한정되므로,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본 개정(안)은 기존 제도의 보완방안이 못되며, 기존제도의 취지와 장점만 퇴색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재정방안입니다.
    
    제안 1 / '역량있는 건축사'의 명칭에 대한 이견이나 부적절함이 있다면 명칭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제안 2 / '역량있는 건축사'의 지정감리 제외 를 악용하는 문제가 있다면, 악용을 제한하는 합리적 방법을 제도화 해야합니다. 
  • 최 O O | 2024. 1. 31. 16:10 제출
    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제외 대상 중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 축소(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제7항)
    허가권자에게 공사 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
    "건축물의 용도 제한(당선된 건축물 용도와 동일한 용도)"로 한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부 등에서 주최한 설계공모 또는 대회의 대상 건축물의 용도가 다양하고, 각 용도의 설계공모가 빈번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 개정은 법의 취지와 달리 적용 건수가 극히 줄어, 법의 존재가 무의미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반대합니다. 예를 들면, 설계공모로 진행되는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은 극히 드뭅니다. 
  • 오 O O | 2024. 1. 31. 14:18 제출
    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제외 대상 중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 축소(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제7항)
    허가권자에게 공사 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
    기간축소와 용도제한에 반대합니다. 역량있는 건축사들도 이미 허가권자 지정감리자의 일원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감리자의 자격과 역량이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기간축소와 용도제한을 한다는 것은 ,,, 설계자가 감리를 직접할 수 있는 풍토를 의도적으로 축소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감리부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역량있는 건축사의 포함한 전체 감리자들이 감리를 수행할때 정확하게 할수있는 시스템으로 보완해야 할것입니다.  
  • 이 O O | 2024. 1. 31. 13:12 제출
    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제외 대상 중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 축소(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제7항)
    허가권자에게 공사 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
    개정이유에 "최근 역량있는 건축사가 증가하여 허가권자 지정감리 적용 제외 건수 상승 등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의 본래 취지 훼손"라고 되어있는데, 역량있는 건축사들도 감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감리 업무의 독립적인 업무환경이라는 것이 상충되는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감리업무 자격을 단순히 자격증 보유 등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역량있는 건축사를 적극적으로 감리 업무에 참여시킴으로서 보다 나은 건축품질을 구현하도록 방향을 잡아야 할 것임.
  • 조 O O | 2024. 1. 31. 11:59 제출
    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제외 대상 중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 축소(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제7항)
    허가권자에게 공사 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
    일단 역량있는건축사의 인정범위 축소를 반대합니다
    
    역량있는 건축사라는 제도 자체가 이상하긴 하다.
    역량있는 건축사에 한해서 직접 감리를 허용한다는 것인데, 역량있는 건축사가 아닌 건축사는 본인 설계를 감리할 역량이 없다는 얘기랑 별반 다르지 않다.
    이 얘기는,
    본인 설계를 감리할 능력은 안 되지만 남이 한 설계의 감리는 해도 된다는 이상한 논리로 귀결된다.
    건축사 스스로가 능력을 부정하고 견제받지 않으면 제대로 건축을 할 수 없다고 자인하더라도 감리를 나눠가질 수만 있다면 괜찮다는 것인가
    
    스스로의 역량을 이렇게 제한하는 역량있는 건축사 제도를 만들어 놓고 역량있는 건축사가 너무 많으니 이를 제한하겠다고 한다.
    모든 건축사가 모두 역량있는 건축사가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 아닌가?
    
    이미 만들어 놓은 제도를 본래의 취지(나눠먹기)에 부합하지 않기에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참 없어 보인다.
    서울의 다세대주택을 시공하는데, 우리가 감리하지 못하는 상황을 건축주에게 한참 설명했던 경험이 있다.
    그 얘기를 다 들은 건축주가 한마디 하셨다.
    “건축사 참 추례하네요”
    
    소규모 건축물의 감리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누군지도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건축사에게 전 재산을 걸라, 건축주에게 요구해서는 안된다.
    역량있는 건축사 제도가 불합리하다면 차라리 폐지해라.
    그리고 건축주에게 감리의 선택권을 줘라.
    쌍팔년도 아니고 이미 건축주의 수준은 최첨단이다.
    
    #역량있는건축사
  • 안 O O | 2024. 1. 31. 11:37 제출
    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제외 대상 중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 축소(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제7항)
    허가권자에게 공사 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
    수상인정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것은 현재 공모전의 당선기회가 매우 희소한 것을 감안했을때 해당법령의 실효성이 극히 떨어질 것으로 보여 반대합니다.
    특히 현재 서울시에서는 이미 공모전의 당선실적을 동일종목에 한정하고 있는바, 주거의 경우 공모 발주처가 공사가 제외된 국가나 지자체가 발주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인 것을 고려했을때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를 종전과 같이 최소 10년은 주어져야 해당법령의 취지대로 역량있는 건축사에게 최소한의 기회와 역할이 주어질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전 O O | 2024. 1. 31. 11:11 제출
    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제외 대상 중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 축소(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제7항)
    허가권자에게 공사 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
    허가권자가 감리를 지정하여 설계자가 감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일부 건축사의 불성실을 이유로 설계자가 감리할 의무와 권한을 축소하는 것은 건축물의 정합성과 완성도를 저해하는 일입니다. 그나마 역량있는 건축사가 감리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일부 설계자라도 감리를 할 수 있게 하였었는데 그나마 그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안될 일입니다. 설계공모로 설계자를 뽑는 건축물의 용도는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공모전으로 설계자를 뽑지 않습니다. 또한 공모로 설계자를 뽑는 규모는 그 규모가 건축사 개인이 감리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설계자가 감리를 할 길을 완전히 막는 것입니다. 
    
    다음은 SNS에 게시한 본인의 글입니다.
    
    제목: 세상의 속셈 
    
    건축설계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발견하게 된 아주 기묘한 사실이 몇가지 있다. 그 중 하나가 우리나라는 건물이 도면대로 지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감리업무에 대한 비용이 설계비보다도 훨씬 많다는 것이다. 민간의 대가야 기준조차 없어 들쭉날쭉 하지만, 적어도 공공대가는 확실히 그렇다. 우리가 8년전에 설계한 매곡도서관의 설계비는 2억 남짓이었는데 공모전 당선을 통해서 힘겹게 설계권을 얻어낸 반면, 매곡도서관의 감리비도 같은 2억이었는데 금액이 너무 적다고 처음엔 유찰되었다. 우리가 최근 설계를 마무리한 춘천의 연구시설은 더 큰 차이가 난다. 설계비는 6억 정도인데, 감리비인 건설사업관리비는 10억이 훌쩍 넘어 20억 가까이 된다고 한다. 
    
    내가 설계의 가치를 믿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이상하게 보이는 것일까? 아무리 입장차이가 있다해도 그렇지. 백지위에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일이, 누군가 그려 놓은 도면대로 지어지는지를 감독하는 일보다 적은 보수를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렇게 정해진 세상의 기준을, 나는 종시 이해할 수가 없다. 
    
    그보다 더 이상한 것도 있다. 건물을 설계한 사람이 감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설계한 사람만큼 그 건물의 설계를 잘 아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크게 그려봤자 1/10인 2D 도면과(대부분 1/100 정도로 그린다), 현실이라는 1/1의 세계 사이에는 각종 변수와 차이와 생략된 디테일이 존재한다. 그 간극을 줄이면서 건축물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결정 내릴 수 있는 사람 역시 설계자다. 근데 설계한 사람이 감리를 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렇게 되면 결과는 뻔하다. 아무리 잘해봤자 도면에 있는 내용만 겨우 지켜서 지은, 나머지는 돈 덜 들이고 시공하기 편하게만 지은 그렇고 그런 건물이 될 것이다. 그런 건물들로 도시가 채워지는 상황이 정말 이 나라, 이 사회가 원하는 것이란 말인가? 믿고 싶지 않은 일이다.
    그런 법이 생긴 이유를 알고 보면 더 기가 막히다. 바로 감리비로 먹고 살려는 건축사들 때문이다. 앞서 말했듯, 감리는 하는 일의 난이도를 고려했을 때 설계에 비해 대가가 높다. 게다가 남이 설계한 건물의 감리는 더 쉽다. 도면 이상의 내용은 볼 필요도, 생각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고 그런 건물을 만들게끔 유도하는 괴상한 법의 이름은 소규모 건축물의 설계 감리 분리법이다. 자기가 설계한 건물이 남의 손에서 망가지는 걸 보고 싶지 않은 건축사들이 극렬 반대를 했지만, 밥그릇을 챙기려는 건축사들의 열망을 이기지 못했다. 그래서 그 법은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어떻게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을까. 그 법을 통과시키려는 이들이 내세운 명분은 그로테스크했다. 설계자는 건축주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니, 안전을 위해서는 공공에서 지정한 사람이 감리를 해야한다는 주장이었다. 
    
    이 주장이 합당하려면 몇가지 중요한 전제가 타당해야 한다. 일단, 모든 건축주는 자기 건물을 날림으로 지으려고 하는 잠재적 범죄자란 인식이다. 그리고 둘째로, 설계자는 자신의 면허가 정지당할 위험을 감수하고 건축주가 하라는대로 부실하게 건물을 감리할 것이라는 단정이다. 셋째로, 감리업무가 철근의 갯수를 세고 주차장의 폭을 재고 비가 안새게 방수액을 잘 발랐는지 정도를 감시하는 게 전부라는 인식이다. 넷째, 설계자가 아닌 사람이 감리를 더 잘할 것이라는 확신이다. 
    
    공공이 건물이 안전하게 지어지는지를 감시해야하는 것은 맞다. 해서 이미 여러 장치가 있다. 설계, 시공, 감리 모두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가 하도록 되어 있고, 허가과정에서 공무원도 법대로 설계해서 지어졌는지 확인한다. 그러나 안전을 빌미로 감리업무 전체를 설계자가 아닌 다른 건축사가 하게끔 강제하는 건 우리나라 건축수준을 낮추려고 고사를 지내는 것과 같다. 
    정 그렇게 안전이 걱정되면 건물이 지어지는 동안 세번 정도 특검을 파견하면 된다. 그거면 충분하다. 안전을 위한답시고 설계자를 배재한 강력한 감리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지만, 건설사고가 끊이지 않는 나라 또한 우리나라밖에 없다. 결국 지금과 같은 감리제도가 안전을 담보하는 건 아니란 뜻이다. 오히려 설계를 하지 않은 사람이 감리를 하게 하는 제도가 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국토부만 못하는 것일까? 아니면 안하려고 작정한 것일까? 
    
    *역량있는 건축가에게는 자기가 설계한 건물을 감리할 수 있게 해주었던 제도마저 실질적 폐지방향으로 법이 개정되려 하고 있다. 건축물의 수준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건축주는 정성껏 고른 설계자가 감리까지 하게 하려면 이중으로 비용을 써야하는 상황이다. 건축계 밥그릇 싸움에 한국의 건축수준이 도랑에 처박히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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